인도 “가상화폐 용도 제한일뿐, 전면 금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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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Palmer
Daniel Palmer 2020년 1월23일 10:25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시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빚은 바 있는 인도 중앙은행(RBI, The Reserve Bank of India)이 암호화폐와 관련해 다양한 위험이 제기돼 ‘용도를 제한(ringfenced)’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도 인터넷모바일협회(IAMAI)의 청원서에 대한 답변에서, RBI는 인도에서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중앙은행이 시중은행들에 암호화폐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인도 인터넷모바일협회는 지난 2018년 4월 인도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암호화폐 기업과 거래하지 못하게 한 조치 때문에 피해를 본 회사들을 대표해 인도 중앙은행과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코노믹타임스는 인도 중앙은행이 지난해 9월 법원에 제출한 30쪽 분량의 진술서 사본을 입수했다며, 진술서에 담긴 인도 중앙은행의 주장을 인용해 21일 보도했다.

“먼저 중앙은행은 인도 안에서 가상화폐의 사용을 금지한 적이 없다. 중앙은행의 감독을 받는 금융 기관에 가상화폐를 취급하거나 가상화폐로 결제를 처리하는 업체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규제를 적용해 집행했을 뿐이다. ...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금융 기관은 현행법을 어기거나 경영상 손해를 보게 될 위험이 컸다. 평판에도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중앙은행은 이런 사태를 예방하고자 사전에 관계 기관에 가상화폐의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한 방침을 알렸다.” - 인도 중앙은행

인도 중앙은행은 암호화폐를 취급하면 금융 관련법을 어길 소지가 크다는 점을 언급했다. 국경 간 결제를 (제대로 된 신원 확인 없이)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수단은 곧바로 엄격한 통제와 감독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인도 중앙은행의 암호화폐 취급 금지 명령으로 인도의 암호화폐 업체들은 큰 타격을 입었다. 코이넥스(Koinex), 젭페이(Zebpay) 등 유명 암호화폐 거래소가 고객의 법정화폐를 예치할 수 없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았다. 폐업까 신세는 면했던 거래소들도 암호화폐 간 거래만 취급해왔다.

최근에는 거래량 기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Binance)가 인도 암호화폐 거래소 와지르엑스(WazirX)를 인수했다. 와지르엑스는 그동안 법정화폐 거래를 취급하지 않았지만, 바이낸스는 인도 고객들이 법정화폐인 루피(rupee)화로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를 산 다음 테더를 이용해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게 했다.

인도 암호화폐 기업들과 중앙은행의 법정 다툼은 대법원까지 이어졌는데, 몇 달 동안 지연된 재판이 21일 재개됐다고 이코노믹 타임스는 전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인도 중앙은행이 지난 2018년 암호화폐를 승인하되 규제할지, 아니면 전면 금지할지를 정부와 논의했다고 전했다.

중앙은행은 정부에 ICO를 금지하고 암호화폐 펀드를 허용해선 안 된다고 제안했다. 또 암호화폐를 사들이는 결제 경로를 막고, 외환거래법을 강화해 이를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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