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상공회의소 텔레그램 소송에 의견서 제출 “투자계약과 디지털자산 구분해 달라”
SEC 대 텔레그램 소송 관련해 “디지털 자산 무조건 증권으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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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a Baydakova
Anna Baydakova 2020년 1월26일 10:37

블록체인 기술을 변호하는 단체인 디지털 상공회의소(Chamber of Digital Commerce)가 미국 법원에 투자 계약과 자산을 명확히 구분해 달라고 요청했다.

디지털 상공회의소는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텔레그램의 소송에 법정 의견서(amicus curiae brief, 소송에서 제삼자가 제출한 기록물)를 제출했다. 텔레그램이 ICO를 통해 17억 달러를 모은 데 대해 SEC가 증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상공회의소는 일반적인 투자 계약은 연방법에 따라 증권으로 취급하지만 디지털 자산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투자 계약과 투자 계약의 대상이 되는 디지털 자산을 분명히 구분하지 않으면 소프트웨어 개발자, 유통업자, 병원 등 의료 기관, 광고회사 등은 제공하는 서비스에 디지털 자산이 포함될 때마다 의도치 않게 미국 연방 증권법을 어길 위험을 떠안게 된다.”

디지털 상공회의소는 텔레그램이 판매한 그램(gram) 토큰 증권인가에 관한 의견을 직접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투자 계약의 대상이 되는 디지털 자산에 적용할 분명하고 일관성 있는 법적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텔레그램은 그램 토큰이 증권인지 아닌지를 두고 법정에서 SEC와 2월 18~19일 이틀에 걸쳐 직접 토론할 예정이다.

이번 법정 의견서는 법무법인 시들리 오스틴(Sidley Austin)의 핀테크·블록체인 뉴욕지부 그룹장인 릴리아 테슬러가 작성했다. 의견서의 요지는 SEC의 주장에 관한 텔레그램의 반박과 궤를 같이한다. 토큰을 위한 구매 계약은 증권이지만, 그램 자체는 발행되고 나면 새로운 지분증명 블록체인에서 사용될 유틸리티 토큰이라는 것이다. 의견서는 투자가 증권인지를 결정하는 데 자주 사용되는 유명한 대법원 사건을 예로 들며 설명했다.

“호위(Howey) 테스트에서 투자 계약에 따라 오렌지 농장이 판매됐지만, 농장 자체가 증권은 아니었다. 투자 계약의 대상인 디지털 자산이 그 자체로 증권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자산(상품)은 평범한 상업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의견서는 단지 디지털로 기록될 수 있다고 해서 디지털 자산을 증권으로 본다면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등록된 브로커딜러나 규제를 받는 금융 기관, 또는 엄격한 감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자칫하면 혁신적인 기업이 미국을 떠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견서는 “다른 여러 자산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자산은 증권이 아닌 투자 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그램은 미등록 증권이 아니라 디지털 상품이라는 점을 암시했다.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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