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지불서비스법 오늘부터 시행
관내 암호화폐 관련 기업, 통화청에 등록 후 라이선스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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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n Allison
Ian Allison 2020년 1월28일 17:50

싱가포르 통화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이 전자지불과 관련한 새로운 규제 체계를 도입했다. 

싱가포르 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암호화폐 및 거래소 관련 사업을 뜻하는 이른바 '전자지불토큰'(Digital Payment Token, DPT) 서비스들은 현행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TF)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싱가포르 지불서비스법(PSA, Payment Services Act 2019)이 28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에서 암호화폐 관련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당국에 등록 후 라이선스 신청을 해야 한다. 기존의 싱가포르 소재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도 28일부터 한달 동안 싱가포르 통화청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마친 기업들은 등록 완료 시점으로부터 6개월 안에 지불 관련 기관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다.

“지불서비스법을 통해 지불 산업을 위한 진보적이고 유연한 규제 틀을 제공할 것이다. 이 법은 활동에 기반하고, 위험 요소에 초점을 둔 규제 체계로써, 변화하는 비즈니스 모델들에 맞는 규제 적용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지불서비스법은 성장과 혁신을 촉진함과 동시에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고, 지불 서비스 생태계의 자신감을 키우는 데 일조할 것이다.” -루슈이(Loo Siew Yee) 싱가포르 통화청 부감독

 

번역: 정인선/코인데스크코리아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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