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검찰, BTC-e 전 운영자 알렉산더 비닉 기소
수백만 달러 자금세탁 및 갈취 혐의, 그리스 법원이 추방 결정한 당일 프랑스로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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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dy Baker
Paddy Baker 2020년 1월30일 11:15

프랑스 검찰이 암호화폐 거래소 BTC-e 운영자 알렉산더 비닉(Alexander Vinnik)을 수백만 달러의 자금세탁 및 갈취 등 혐의로 기소했다. 비닉은 지난 2017년 비트코인을 이용해 수조 원대의 자금을 불법 세탁한 혐의로 그리스에서 구속됐으나 그리스 법원에 보석과 함께 본국인 러시아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지난주 그리스에서 추방돼 프랑스로 송환됐다.

지난 28일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비닉은 그리스에서 추방된 뒤 프랑스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비닉의 변호인 조 콘스탄티노플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닉은 블록체인 및 컴퓨터에 타고난 재능을 가진 천재”라며, “단지 러시아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의 재능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는 프랑스 검찰 관계자를 인용해 “비닉에 대한 기소 항목은 악질적인 자금세탁 및 갈취, 불법 자금 공모,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 손상” 등이라고 보도했다. 2017년 비닉이 체포, 구속된 뒤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 등 여러 나라 정부가 나서 비닉의 송환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비닉은 체포 당시부터 지금까지 줄곧 자신은 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닉의 프랑스 송환은 그리스 최고행정법원이 해당 절차가 합법적이라고 판결한 당일 곧바로 이루어졌다. 자신이 죄가 없는데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오랜 기간 단식 투쟁을 벌여온 비닉은 송환 직후 프랑스의 한 병원에 구금된 상태다.

콘스탄티노플 변호사는 “비닉에게 죄가 있다면 그가 러시아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전 세계의 경제적 해방을 가져올 천재적인 지식을 가졌다는 것뿐”이라며, 재판 전 구금 일수가 지나치게 긴 부분에 대해서도 프랑스 검찰의 “비인도적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비닉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재판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비닉의 변호인단은 “프랑스에서의 재판 절차가 마무리되면 비닉은 그리스로 재송환됐다가 다시 미국으로 송환돼 비슷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미국 재판도 끝나면 러시아로 송환돼 역시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스 법무장관의 결정은 한 마디로 평생을 전 세계를 떠돌며 재판이나 받으라는 것이다. 이 나라에서 재판이 끝나면 저 나라로 송환돼 또 다른 재판을 받고, 또 송환되고 또 다시 재판받고.” - 조 콘스탄티노플, 비닉 변호인

한편,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당시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를 만나 비닉에 대한 송환을 요구했지만 그리스 정부는 이를 거절했다. 앞서 비닉은 러시아서 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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