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모바일 운전면허증 5월부터 상용화
실물 면허증 없이도 편의점 맥주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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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선 기자
정인선 기자 2020년 1월30일 17:30

규제 샌드박스 대상 사업으로 논의돼온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오는 5월부터 상용화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앞으로 실물 면허증을 들고다니지 않아도 술을 구입하거나 렌터카를 빌릴 때 성인 여부 및 운전면허 자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ICT 규제 샌드박스 운영 성과 및 2020년 ICT 규제 샌드박스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과기부는 2500만명 이상 가입한 통신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공동 본인인증 애플리케이션인 'PASS(패스)’에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추가되면, 운전면허증 분실로 인한 범죄 위험 및 재발급 비용을 줄이고, 개인 신분 확인 관련 서비스가 확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7년 한 해에만 백만 건 이상의 운전면허증 분실 사고가 발생했다. 

통신3사 PASS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출처=통신3사 제공
통신3사 PASS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출처=통신3사 제공

과기부는 앞서 지난해 9월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규제샌드박스)를 열어 통신3사와 경찰청의 ‘모바일 운전면허 인증제’에 도로교통법 규제 특례 임시 허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통신3사와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공동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사가 별도 구축한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호 정보 검증 시스템 연동에 나선 상태다.

한편, 과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규제샌드박스 신청과제 총 120건 중 102건이 처리됐고, 7차례의 심위위원회를 거쳐 총 40건이 신규 지정됐다. 이 가운데 모바일 전자고지와 공유주방, 반반택시 등 16건은 이미 시장에 출시됐다. 

과기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택시 앱미터기,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공유숙박 플랫폼 등 지난해 9월과 11월에 지정된 과제들도 빠르게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관련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조기 제도 개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지정과제의 규제 유예 특례 기간은 기본 2년이며, 1회(2년) 연장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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