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헤스터 퍼스 “암호화폐, 증권법 3년 유예하자"
토큰 프로젝트 육성 위해 ‘증권법 적용 피난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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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hilesh De
Nikhilesh De 2020년 2월10일 09:20
SEC 헤스터 퍼스 위원이 암호화폐 스타트업에 토큰 판매를 진행한 후 탈중앙화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3년간 유예기간을 주자고 제안했다. (출처=코인데스크)
SEC 헤스터 퍼스 위원이 암호화폐 스타트업에 토큰 판매를 진행한 후 탈중앙화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3년간 유예기간을 주자고 제안했다. (출처=코인데스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크립토 대모(CryptoMom)’ 헤스터 퍼스 위원이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증권법을 어기지 않고 성공할 기회를 주자고 제안했다. 증권거래위원회 위원 2년째를 맞은 퍼스 위원은 토큰 프로젝트가 증권법을 비롯한 규제를 위반해 기소될 걱정 없이 네트워크와 커뮤니티를 개발할 수 있도록 피난처를 제공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퍼스 위원은 지난 6일 시카고에서 열린 국제 블록체인 회의(International Blockchain Congress)에서 자신의 제안을 발표했다. 퍼스 위원의 제안을 보면, 암호화폐 스타트업은 최초 토큰 판매 시점으로부터 3년간 유예기간을 받는다. 유예기간 중에는 규제를 신경 쓰지 않고 호위(Howey) 테스트 등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 만큼 탈중앙화를 이룰 수 있다.

지금까지 증권거래위원회는 메신저 플랫폼 텔레그램(Telegram)과 킥(Kik)을 포함해 토큰을 만들어 판매한 여러 회사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는 등 사법 조처를 했다.

“토큰이 증권인지 아닌지는 그때그때 다르다. 이는 디지털 자산의 속성 자체를 살펴봤을 때도 마찬가지다.” – 헤스터 퍼스, 증권거래위원회 의원

즉 어떤 토큰은 출시할 때 증권으로 분류할 만한 특징이 있을 수 있지만, 출시 후 유통돼 실제로 쓰이면서 점차 그 특징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네이티브 토큰인 이더가 좋은 예다. 증권거래위원회의 윌리엄 힌만 기업금융팀장은 2018년 6월에 사견을 전제로 이더가 증권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후 제이 클레이튼 위원장은 힌만 팀장의 의견에 동의했으며, 디지털 자산은 일정 시점을 지나면 투자 계약이 아니라고 말했다.

힌만 팀장은 이더가 증권으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네트워크가 수년에 걸쳐 진화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EOS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있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작년에 EOS와 합의에 이르렀다. 원래 ERC-20 규정을 따라 발행한 EOS 토큰은 증권이지만, 프로젝트의 최종 EOS 토큰은 증권이 아니라고 결론지은 것이다. (네트워크가 완전히 개발된 후에 토큰을 보유한 이들은 기존 토큰을 EOS 블록체인의 고유 토큰으로 바꿨다)

“처음부터 연방 증권법을 적용해 규제하면 네트워크가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는 셈이다. 결국, 해당 토큰은 증권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토큰으로 진화해 네트워크상에서 기능하기 어려워진다.” – 헤스터 퍼스 위원

 

피난처

퍼스 의원은 지난해 이미 피난처를 언급한 적이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증권거래위원회의 다른 위원들이 퍼스 위원의 제안에 동의해 위원회 차원에서 제안이 채택되면, 토큰을 판매해 자금을 모을 때 개인정보 공개, 코드 공개, 공시를 비롯해 여러 엄격한 규정이 생겨날 것이다.

“피난처는 구매자의 필요에 맞게 정보를 공개하고 연방 증권법의 사기 방지 조항을 적용함으로써 토큰 구매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 헤스터 퍼스 위원

퍼스 위원은 몇 가지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함께 덧붙였다. ‘초기 개발팀(initial development team)’은 처음 3년간 네트워크 개발을 관리한다. ‘네트워크 성숙도(network maturity)’는 단일 집단이나 개인이 통제하지 않거나 통제하려 할 마땅한 동기가 없이 (탈중앙화 상태로) 운영될 때 성숙한 네트워크로 간주한다.

개발팀은 팀원의 이름, 관련 경험, 자격, 특기, 기술 등을 공개해야 하며 각 팀원이 토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창립자 보상이나 기타 유사 프로그램을 통해 토큰을 얼마나 벌 수 있는지도 공개해야 한다.

“네트워크 성숙도라는 개념은 토큰 거래를 무조건 증권 거래로 간주하는 대신, 명확한 기준을 토대로 특정 사실과 환경을 평가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 헤스터 퍼스 위원

유예기간이 끝나고 나면 초기 개발팀은 토큰 거래가 증권 거래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개발팀은 개발 외에도 유통시장을 안전하게 유지해서 토큰의 유동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금까지 증권거래위원회는 토큰의 원활한 거래를 장려하려는 시도를 토큰을 증권으로 보는 근거로 지목하곤 했다. 그래서 위원회가 유동성 조건을 만들었다고 하면 놀라는 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통 거래는 사용자에게 토큰을 제공하고 네트워크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발자 등이 토큰을 법정화폐나 암호화폐로 교환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다.” – 헤스터 퍼스 위원

또한, 퍼스 위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토큰 프로젝트의 소스 코드, 거래 기록(개인이 어떻게 독립적으로 거래 기록을 검색할 수 있는지에 관한 안내), 토큰 경제, 로드맵, 과거의 토큰 판매 기록을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선의(good faith)의 원칙

퍼스 위원은 마지막으로 개발팀이 선의로 개발에 임하는 것을 전제로 피난처를 제안하는 거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전에 “증권법을 어긴 혐의로” 자격을 박탈당한 개발팀이나 개발자들은 피난처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

또한, 피난처는 증권법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데 한해 유예기간을 보장하지만, 사기나 기타 불법 행위로 제재를 받은 프로젝트는 보호하지 않는다.

“증권거래위원회는 토큰 판매와 관련한 사기를 뿌리 뽑는 데 중추 역할을 해 왔다. 피난처는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 – 헤스터 퍼스 위원

또한, 피난처와 함께 D 규정(Regulation D), S 규정(Regulation S) 등 연방 증권법 또는 다른 유효한 법적 면제권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

퍼스 위원은 이미 운영 출범한 프로젝트는 피난처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피난처의 목표는 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네트워크나 커뮤니티를 가꿔가는 넘기 어려운 첫 단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이다.

“네트워크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성실히 이행했지만 안타깝게도 결과가 좋지 않았던 팀이 불법 행위로 징계받은 프로젝트와 한데 묶이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꼼꼼히 프로젝트를 살펴야 할 것이다. 핵심 정보를 잘못 전하거나 일부러 생략해서 토큰 구매자의 자금을 편취하려는 프로젝트에는 증권거래위원회가 소송을 걸 수 있도록 제안을 설계했다. 우리 모두가 암호화폐 산업을 어지럽히는 가짜 프로젝트가 곳곳에 널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 헤스터 퍼스 위원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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