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연방 차원의 프라이버시법, 반독점법이 필요하다"
[대선2020 시리즈] 뮤탈 은콘데 하버드연구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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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jamin Powers
Benjamin Powers 2020년 2월12일 10:00

하버드 연구원 뮤탈 은콘데(Mutale Nkonde)는 기술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지를 연구한다. 또 기술이 유색인종 커뮤니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했으며, 의회에 제출한 영상 조작, 생물 측정 감시, 알고리듬 편향에 관한 법안 작성을 도왔다.

코인데스크는 대선 2020시리즈의 일환으로, 감시 자본주의 및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CCPA,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에 대해, 또 민주당 경선 후보 중 프라이버시 문제에 관해 돋보이는 후보가 있는지에 관해 은콘데와 이야기를 나눴다.

 

2018년에 법제화된 CCPA는 소비자 정보를 수집, 공유, 판매할 때 기업이 소비자에게 이를 고지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를 판매할 수 없게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법은 연간 총수입이 2500만 달러 이상이거나 5만 명 이상의 소비자 정보를 보유한 기업에 적용된다.

―시민들의 프라이버시, 특히 온라인이나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은콘데: 나는 이 법의 야심이 마음에 든다. 매우 강한 논조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시작부터 약하면 후에 논조를 강화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나는 성인뿐 아니라 미성년자도 온라인상에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은 온라인에서 매우 취약하다. 틱톡(TikTok) 같은 사이트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소아성애자 문제 등과 관련해 미성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런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기술에는 경계가 없기 때문에 연방 차원에서 프라이버시 법을 제정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애리조나에 산다면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연방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고 프라이버시 전문가와 소비자 보호 전문가가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기업의 입김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구글이 얼굴 인식 연구개발 활동의 중단을 거론했다. 얼굴 인식 기술은 구글의 핵심 사업이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그러나 구글이 공공의 이득을 위해 이를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 구글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주식회사이자 사기업이다. 하지만 공익 차원에서 생각하려면, 업계 밖에서 이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업들이 CCPA를 준수하지 않으려고 조작하려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경제 외 부문(대선 등)을 포괄하기 위해 법적으로도 더 폭넓은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나?

은콘데: 경제 외 부문이 많지는 않다. 독과점 금지법이 없기 때문이다. 기술 산업의 역사에서 큰 기업은 계속해서 작은 기업을 인수해 왔다. 그러나 독과점 금지법을 성공적으로 시행하면 페이스북이나 아마존에 팔리던 기업들이 더 이상 인수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된다. 독과점 금지법이 제정되면 소기업의 대기업 피인수를 중단할 수도 있다. 작은 회사들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회사에는 법률 준수 의무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

뮤탈 은콘데 하버드 연구원
뮤탈 은콘데 하버드 연구원

―독과점 금지가 페이스북이나 구글 등의 데이터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이라고 보는가?

은콘데: 문제가 다면적이기는 하지만 나는 독과점 금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독과점 금지법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만약 구글이 시장을 완전히 점유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정보의 독점이 발생한다. 우리 자신의 건강 데이터를 구글에서 받아보고, 감기를 낫는 법도 구글에서 찾고, 구글에서 알려준 대로 사는 약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상황이 생겨날 수 있다. 아마존도 문제다. 아마존은 선호하는 기업 목록을 골라서 보여준다. 경쟁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독과점 금지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이 만사는 아니다. 독과점 금지는 프라이버시 보호, 소비자 보호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 실리콘 밸리에 집중된 권력을 국가 전역으로 재분배하는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민주당 경선에 나선 후보 가운데 이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는 후보가 있다고 보는가? 아니면 다른 중요한 문제들 때문에 이 문제는 주목받지 못하는 건 아닌가?

은콘데: 샌프란시스코의 로 카나 의원 같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는 산업에 직접 몸담고 있다. 앤드류 양도 있지만, 원체 친기업적인 인물인데다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통해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면 혁신을 이어갈 수 있고 사람들은 직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후보는 많지 않은 것 같다. 뉴욕의 이벳 클라크 의원 정도가 있다. 클라크 의원은 기술을 비판적으로 견제하며 평범한 사람들 보호하는 데 관심이 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일이나 데이터를 통제하는 능력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대화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를 설명해달라.

은콘데: 빈곤층이나 유색인종이 배제될 수 있다. 또한, 부자든 가난하든 여성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기술 의사결정에서 여성이 제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장애인도 배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온라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도구를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제되는 모든 사람을 생각해보면, 포함되는 사람보다 배제되는 사람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정책 대응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법을 해석해줄 판사도 필요하다.

따라서 공공 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 아이러니하게도 캘리포니아에서 일이 잘 진행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는 실리콘 밸리가 있지만, 얼굴 인식을 처음으로 금지했고, 보편적인 프라이버시를 위한 목소리가 높은 곳이기도 하다. 캘리포니아 같은 사례를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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