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고객정보 유출로 벌금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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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기자
김동환 기자 2020년 2월12일 18:00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출처=한겨레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출처=한겨레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고객정보 관리 소홀 및 유출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30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12일 빗썸과 빗썸의 운영자인 이아무개(43)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벌금 3000만원 형을 판결했다. 이들은 고객 개인정보를 탈취당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씨는 2017년 4월 악성 프로그램이 담긴 이메일 해킹 공격을 당해 빗썸 고객 개인정보 파일 3만 1000여 건을 탈취당했다. 이 파일에는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암호화폐 거래내역 등의 개인정보가 암호화되지 않은 채로 담겨 있었다.

개인정보를 빼내간 이들은 빗썸 고객 243명이 자신의 계정에 보관했던 암호화폐 약 70억원어치도 훔쳐갔다. 검찰은 빗썸이 동일 IP 과다접속 등 비정상적인 징후가 여러차례 포착되었음에도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사건 당시 피해 고객들이 신고를 했음에도 별다른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검찰은 이씨와 빗썸에 벌금 2000만원씩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객 정보 유출과 암호화폐 탈취라는 2가지 범죄가 합쳐졌다"며 벌금을 상향했다. 벌금 3000만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의 법정 최고 벌금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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