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송치형 의장은 암호화폐가 없다
[부편집장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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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외현 기자
김외현 기자 2020년 2월13일 10:00

1월31일 법원이 사기 및 사전자기록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송치형 두나무 의장 등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하루 전 코인데스크코리아는 두나무로부터 보도 정정 요청을 받았다. 1월21일치 기사에서 송 의장의 암호화폐 보유 관련 서술이 잘못이라는 내용이었다. 문제가 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미국 포브스는 2018년 2월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 부자들’ 19명을 선정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송치형 의장은 여기에 이름을 올린 유일한 한국인이다. 포브스는 당시 그의 보유자산이 최소 3억5000만달러에서 최대 5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기사를 문제 삼으려면 응당 포브스를 찾아가야 했을 것이다. 이후 근 2년 동안 국내에서도 이를 인용한 기사가 숱했는데, 두나무는 딱히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두나무는 코인데스크코리아 기사를 콕 집어 이 부분을 삭제해달라고 했다. 어찌나 생뚱맞게 느껴졌는지, 다음날 재판 결과를 염두에 둔 송 의장 쪽의 사전 조처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코인데스크코리아는 어떤 경우에도 충분히 반론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내부 논의를 통해 “이 가운데 얼마만큼이 송 의장의 두나무 지분 가치인지, 보유한 암호화폐 가치인지는 알 수 없다”는 문장을 추가하기로 했다. 포브스 스스로가 해당 순위에 대해, 각 인사들의 암호화폐 보유량 추정치, 거래 차익, 관련 사업 지분 등을 토대로 매긴 것이라고 밝히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사를 고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두나무에서 또다시 연락이 왔다. “송치형 의장이 본인은 암호화폐를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면서, 향후 포브스와 다른 매체에도 정정 요구를 할 테니 삭제해달라고 했다.

송 의장의 ‘보유량 없음’ 고백은 보기 드문 사건이다. 업계의 주요인사들에게 암호화폐 보유량을 물으면 대개 “노코멘트”로 퉁친다. 그러다 특정 종목을 평가하는 발언 탓에 ‘본인이 투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 일쑤다. 횡행하는 한탕주의 속에 침묵과 불투명이 용인되는 ‘이 바닥’인데, 두나무 창업자로 블록체인 성장 초기에 돈을 많이 벌었을 것이라 여겨졌던 송 의장이 스스로 암호화폐가 없다고 한 건 놀랄 만한 일이었다.

결국 코인데스크코리아는 송 의장의 주장과 두나무의 요청을 받아들여 해당 부분을 최종 삭제했다. 물론 암호화폐 특성상 송 의장이 실제로 보유한 게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거꾸로 그가 암호화폐를 보유했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도 없다. 두나무는 이해충돌 방지 차원에서 임직원의 암호화폐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송 의장과 두나무의 양심을 믿는 수밖에 없다.

진실된 고백과 그에 대한 신뢰가 업계를 정화할 것이란 기대가 순진함이 아니기를 바라며, 이 기록을 남긴다.

※이 글이 인터넷한겨레를 통해 발행된 뒤 두나무는 전화를 걸어와 다음과 같은 추가사실을 알려왔습니다. "두나무는 원칙적으로 임직원의 암호화폐 투자는 금지하지만, 기술 테스트 용도로 100만원 이내의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것은 허용한다. 송치형 의장도 같은 목적과 범위 안에서 암호화폐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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