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모바일 OTP 발급도 블록체인 DID로 간소화
금융위원회, 2020년 제1차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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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선 기자
정인선 기자 2020년 2월20일 15:00
아이콘루프 로고. 출처=아이콘루프
아이콘루프 로고. 출처=아이콘루프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아이콘루프의 디지털ID 서비스가 금융실명법에 이어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규제 특례도 따냈다. 이에 따라 비대면 계좌 개설뿐 아니라, 모바일 OTP와 같은 접근매체 발급에도 마이아이디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19일 2020년 제1차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 변경 요청 심사 결과도 함께 공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아이콘루프는 비밀번호 변경, 모바일 OTP 재발급, 공인인증서 갱신, 로그인 방식 변경 등의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실명인증 과정을 블록체인 기반 정보 보관 어플리케이션 마이아이디 서비스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규제 특례를 금융위원회에 추가 신청했다.

"기존 전자금융법 및 시행령은 접근매체 발급과 관련해 실명 또는 본인확인의 구체적 방법을 명시하지 않고 있고, (접근매체 발급시 필요한) 실명확인에 금융실명법상의 절차와 방법을 준용한다는 법령 해석과 비조치의견 결과가 있다."

금융위가 이번 변경 요청 심사를 받아들임에 따라,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거래뿐 아니라, 접근매체 발급에 필요한 실명확인 절차도 마이아이디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전자금융법상 접근매체란 금융거래 지시를 하거나 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금 이체에 사용되는 OTP, 로그인·이체 등에 쓰이는 인증서, 사설 인증 수단으로 활용되는 생체정보 등 종류가 다양하다. 앞서 지난해 6월 아이콘루프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비대면 계좌 개설 과정의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제 특례를 따냈다.

아이콘루프는 이르면 오는 4월 마이아이디 서비스를 정식 출시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회사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고객에게 비대면 계좌를 개설해 줄 때 ①실명확인증표 사본 확인 ②영상통화 ③위탁기관을 통한 실명확인증표 확인 ④이미 개설된 계좌와의 거래 ⑤그외 새로운 방식 가운데 두 가지 이상 방법으로 고객 실명을 확인해야 한다. 아이콘루프는 이 가운데 ① 또는 ④에 해당하는 절차를 마이아이디로 대체하는 내용의 금융실명법 규제 특례를 따냈다.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는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1년간 관련 법령에 대한 규제 특례를 인정한다. 

한편,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미래에셋생명)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단체보험(삼성생명) △카드사 렌탈 중개 플랫폼(신한카드) △개인간 중고차 거래 안심결제(KB국민카드) △신분증 미지참 실명 확인(중소기업은행) △안면인식기술 활용 실명확인(KB증권/한화투자증권) 등 신규 서비스 7건과 △예·적금상품 비교·가입(씨비파이낸셜 솔루션) △주택용 부동산 시세 산정(자이랜드) 등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 2건이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총 86건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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