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9건 신규 지정
보험사고 발생 안하면 보험료 일부 환급 서비스 나온다
미래에셋생명, ‘보험료 사후정산 건강보험’ 7월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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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 한겨레 기자
박현 한겨레 기자 2020년 2월20일 11:00

보험사고 미발생으로 인한 이익을 보험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 상품이 이르면 오는 7월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서비스를 포함해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건수는 86건이 됐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서비스 가운데는 보험사고 미발생에 따른 이익의 90% 이상을 계약자에게 환급하는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이 눈길을 끈다. 6개월 만기형으로 6개월마다 정산해주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보험료 사후 정산에 따른 무사고 보상, 낮은 사업비에 따른 저렴한 보험료 책정 등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생명이 오는 7월 이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상해·사망을 보장하는 단체보험 서비스를 삼성생명이 오는 4월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위는 5인 미만 회사와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서류 사전신고 없이 단체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번에 허용했다. 현재는 5인 이상 단체에 대해서만 사전신고 없이 단체보험 상품 개발이 가능하다.

카드사가 렌탈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고, 플랫폼에 입점한 렌탈사업자로부터 렌탈료 입금관리, 연체관리 등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서비스도 이번에 허용됐다. 신한카드가 오는 9월 이 서비스를 내놓을 예정이다.

케이비(KB)국민카드는 개인간 중고차 거래시 중고차 결제 플랫폼을 통해 안심결제 기능을 추가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일회성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어 중고차 거래대금을 수납하고, 판매자와 구매자가 단일의 이용수수료를 분담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오는 8월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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