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사기 젬코인(Gemcoin) 발행인, 최소 10년 징역형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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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ny Nelson
Danny Nelson 2020년 2월20일 12:00
출처=셔터스톡
출처=셔터스톡

피해금액이 1억 달러를 넘는 젬코인(Gemcoin) 사기를 주도한 미국인이 최소 10년 징역형에 처하게 됐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남부에 거주하는 스티브 천(62세)이 젬코인과 관련한 자신의 탈세와 사기 혐의를 인정하면서 최소 10년의 징역형을 받게 될 예정이다.

천이 운영한 U.S. Fine Investment Arts(USFIA)라는 이름의 회사는 2013~2015년 다단계 형태로 젬코인을 판매했다. 젬코인 피해자는 전세계에서 7만여명이며 피해액은 약 1억4700만 달러다.

USFIA는 호박(Amber)을 담보로 젬코인을 발행한다고 홍보했으나, 실제 보석은 존재하지 않았다.

미국 연방수사국의 폴 델라코트 부국장은 법무부 성명에서 "천은 유행하는 암호화폐 특징과 역동적인 마케팅으로 신기루를 만들어 전 세계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말했다.

앞서 캘리포니아 법원은 2017년 USFIA에 7400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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