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스터 퍼스 기고 “피난처 제안 개선할 지점 직접 건의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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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ster Peirce
Hester Peirce 2020년 2월21일 16:00
일러스트=셰릴 튜스데이
일러스트=셰릴 튜스데이

‘크립토 대모(CryptoMom)’ 헤스터 퍼스(Hester Peirce)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위원이 새로운 암호화폐에 증권법 적용을 3년간 유예해주자는 이른바 ‘피난처’ 정책을 제안한 뒤 이에 관해 건의할 것이 있으면 직접 연락을 달라는 내용의 칼럼을 코인데스크에 기고했다. 칼럼에 담긴 견해는 퍼스 위원 본인의 의견으로, SEC의 공식 입장이나 다른 위원들의 생각과는 무관하다. 피어스 위원의 연락처는 CommissionerPeirce@sec.gov이다.


나는 이달 초 새로 출시한 토큰에 증권법 적용을 3년간 유예해주자는 내용의 피난처를 만들자는 정책을 제안했다. SEC는 새로 발행한 암호화폐와 토큰을 대체로 증권으로 보고 규제하는데, 이에 대한 암호화폐 업체들의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면 준비 중인 네트워크는 어떻게 해야 제 기능을 하는 탈중앙화 네트워크로 발전할 수 있을까? 네트워크 효과는 토큰이 사용자, 개발자, 네트워크 사용자에게 분배되고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을 때 생겨난다. 증권법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증권 규제 당국이 현행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무시하고 넘어가도 안 된다.

피난처는 토큰을 산 투자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융통성 있는 규제를 적용해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피난처는 공시 요건을 정하고, 증권법의 사기 금지 조항을 적용하면서 투자자가 원하는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토큰 구매자를 보호한다. 또한,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네트워크를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며, 규제를 섣불리 적용하지 않는다.

피난처는 네트워크 개발자에게 연방 증권법의 등록 조항을 3년간 면제받을 수 있는 유예 기간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 참여와 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다. 피난처에 들어 유예기간을 인정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팀은 반드시 탈중앙화나 토큰의 기능성에 따라 정의되는 네트워크 성숙도를 높이려는 의도를 천명해야 한다. 탈중앙화는 첫 토큰 판매로부터 3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선의와 합리적인 노력을 통해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 팀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핵심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 네트워크 접근, 참여,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목적으로 토큰을 제공하고 판매해야 한다.
  • 팀은 사용자를 위한 유동성을 만들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팀은 SEC에 고지할 의무를 지닌다.

나는 처음 이 제안을 하면서 피난처가 아직 완성된 구상이 아니며, 탈중앙화된 지식의 힘을 통해 더 발전할 수 있는 개념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한 논의는 이미 시작되었다. 열성적으로 피난처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불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피난처가 다른 국내와 국외 사법권의 법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조사해서 토큰 발행자가 제삼자의 거래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직접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게 하고, 특정 계약상의 의무와 관련해 피난처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제안도 있었다.

또 피난처와 관련해 두 가지의 우려 사항이 있었다. 먼저 이 제안으로 인해 2017년의 ICO 열풍이 다시 불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피난처는 적절한 프로젝트에 안전한 길을 제공하고, 사기를 위장한 프로젝트는 반대로 자금을 모으기 어렵게 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피난처는 프로젝트와 개발팀에 특정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며, 토큰 판매 과정을 SEC가 처음부터 점검하고 감독함으로써 사기를 방지하며, 불량한 프로젝트를 걸러낼 수 있게 도와준다.

둘째,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토큰이 증권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가려낼 테스트가 없다는 점이다.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으려면 네트워크가 탈중앙화되어야 한다. 이는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네트워크를 단독으로 변경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또 네트워크가 기능해야 한다. 즉, 네트워크의 목적에 따라 토큰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유예기간을 3년으로 정한 것은 초기 단계에 토큰 거래가 증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모호하다는 전제 때문이다. 네트워크가 통제 없이 잘 기능한다는 것을 3년 안에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개발팀은 프로젝트의 생존 능력을 현실적으로 평가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위의 답변은 얼마든지 추가로 논의해볼 만한 부분이다. 나는 사람들의 의견을 고대하고 있다. 전화나 이메일도 좋고, 사무실에 직접 들러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다. 아니면 SEC의 핀허브(FinHub) 웹페이지에 피드백을 제공하거나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온라인 댓글로 의견을 보내주기 바란다.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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