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한국 특금법 등 회원국 이행안 점검 예정
6월 총회 때 암호화폐 규제 기준 등 점검
한국은 특금법 개정안 임시국회 통과 여부 관건
금융위 "점검 수준이라 통과 못해도 불이익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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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김병철 기자 2020년 2월25일 07:00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20년 2월16일~21일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었다. 출처=FATF 페이스북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20년 2월16일~21일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었다. 출처=FATF 페이스북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상정을 앞둔 가운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오는 6월 회원국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이용한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ML/TF) 국제기준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FATF는 지난 16~2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총회에서 다음 6월 총회 때 점검할 가상자산 ML/TF 분야를 발표했다. 이날 총회에 참가한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요 점검 분야는 세가지다. 

  1. 회원국이 FATF 국제기준 이행을 위해 입법 등을 하였는지?
  2. 가상자산 사업자(VASPs)가 FATF 국제기준에 따른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 이행에 진전(progress)이 있는지?
  3. 가상자산 분야의 위험과 시장구조, ML/TF 유형의 잠재적 변화가 있는지?

FATF는 2019년 6월 자금세탁방지 대상에 암호화폐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가상자산 ML/TF 국제기준을 개정했다. FATF는 오는 6월 총회에서 이전 12개월의 이행실태를 점검한 후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할 예정이다. 

특금법 개정안은 FATF의 가상자산 국제기준을 반영하고 있어, 이달 임시국회에서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한국은 FATF의 이행실태 점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단, 특금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더라도 평가가 아닌 점검차원이라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또한 FATF는 이번 총회에서 가상자산 송금 시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를 보관해야 하는, 여행규칙(트래블룰, Travel Rule)의 이행을 위해 민간 전문가 그룹과 지속적인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처음엔 가상자산 분야에서 트래블룰 이행이 상당히 어렵다고 들었는데, 최근엔 민간 전문가들이 이행할 수 있다고 해서 FATF와 협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총회에선 페이스북 리브라 등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FATF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ML/TF 위험 분석결과와 이에 대한 FATF 국제기준 적용방안에 대해 2020년 7월 예정된 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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