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칼럼] 암호화폐는 올해 제도권에 진입할까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병철 기자
김병철 기자 2020년 2월25일 15:00
금융. 출처=게티이미지뱅크
금융.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지금 국회에선 4·15 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업계가 오랫동안 바라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여러 법안들과 함께 법사위 상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오는 27일 열리는 법사위에서 처리된다면 곧 예정된 국회 본회의도 통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금법 개정안은 암호화폐(가상자산)를 정의하고, 가상자산 사업자가 사업하기 위한 조건을 규정합니다. 회색지대에 있던 암호화폐가 처음으로 법령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규제공백 속에서 어떠한 규제도 지원도 받지 못하던 암호화폐 거래소 등도 명확한 책임과 권리를 얻게 됩니다.

암호화폐는 제도화 첫단계인 특금법 개정 후 더 중요한 과제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올초 "내국인도 비트코인 거래로 수익이 나면 과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해 앞으로 암호화폐 투자에도 세금을 매길 것을 예고했습니다.

특금법 개정과 과세는 업계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입니다. 특금법 개정안이 규정한 금융위원회 신고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들은 폐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설비와 조직을 갖추기 위해 수억원 이상이 들어가니 대형 사업자들만 살아남을 확률도 높습니다. 생존을 위해 인수합병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것을 보입니다. 법령 미비 덕분에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수억원을 벌어도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됐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테니까요. 양도소득세, 기타소득세, 거래세 중 기획재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과세할지 정하지 않았지만, 부담으로 작용할 건 명확합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 모두 제도권 진입을 위한 성장통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미 상당수 ICO(암호화폐공개) 프로젝트가 실패하면서 많은 투자자들과 자금이 블록체인 산업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도권 밖에서 계속 불법 스포츠토토와 같은 취급을 받을 것인지, 규제를 받지만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 새로운 금융업이 되기위해 도전할 것인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돌발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심재철, 곽상도, 전희경의원을 만난 것이 확인되면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등이 취소, 연기됐습니다. 확진자들은 빨리 완치되고 더이상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