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청소년 나이·본인 확인에도 블록체인 DID 활용 허용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인선 기자
정인선 기자 2020년 2월27일 13:00

블록체인 기반 분산형 신원인증(DID)이 본인 인증 수단으로 법제화되면 성인 뿐 아니라 청소년들도 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가 25일 입법예고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보면, 블록체인 기반 DID 등 신기술이 향후 본인 인증 수단으로 법제화되면 청소년 보호법도 이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은 대면을 통한 신분증 확인, 공인인증서, 인터넷 개인 식별번호(I-PIN), 신용카드, 휴대전화 등만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입법예고문에서 “새로운 기술 개발로 다양한 신원확인 방법이 가능할 수 있다”며,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의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 방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4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을 모으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에 개정령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생체정보인증, DID 등 새로 등장하는 인증수단을 수용할 수 있는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