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엔지니어, 수십억 공금횡령 뒤 비트코인으로 자금세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Paddy Baker
Paddy Baker 2020년 2월28일 15:00
출처=셔터스톡
출처=셔터스톡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출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재직 당시 회삿돈 수백만 달러를 횡령한 뒤 이를 비트코인으로 세탁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시애틀 지방법원은 지난 25일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재직 당시 회삿돈 1천만 달러(약 120억 원)를 사취한 볼로디미어 크바슈크(Volodymyr Kvashuk)에게 연방법 기준 총 18가지 죄목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우크라이나 출신으로 현재 워싱턴주 랜턴 지역에 거주하는 크바슈크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했다. 재직 당시 그는 온라인 소매 플랫폼을 개발하고 시험하는 일을 했다. 그러면서 자신과 동료들의 계정을 이용해 디지털 상품권 등 화폐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훔친 뒤 이를 인터넷에 되팔았다. 크바슈크는 이런 수법으로 7개월에 걸쳐 회삿돈을 빼돌렸다.

이렇게 손에 넣은 돈으로 크바슈크는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갔다. 16만달러짜리 테슬라 자동차를 구입하는가 하면 160만달러짜리 호화 저택도 마련했다. 그러나 이 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2018년 6월 크바슈크의 범죄 행각은 덜미가 잡혔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를 즉시 해고했다.

크바슈크의 절도 행각은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동료의 테스트 이메일 계정을 이용해 수백만 달러의 공금을 횡령했고, 자신의 계정으로도 1만 2천 달러를 빼돌렸다. 크바슈크는 이렇게 훔친 돈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했다. 이후 자금 출처를 숨기기 위해 믹싱 사이트를 통해 거래한 뒤 다시 현찰로 바꿔 자신의 계좌로 송금했다. 그 금액은 총 280만 달러(약 34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당시 제출한 소득 신고서에는 자금의 출처를 친척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기재했다.

닷새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크바슈크는 모두 18개의 죄목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금융사기 5건, 자금세탁 6건, 악질적인 신원도용 2건, 허위 소득신고 2건, 우편 사기 1건, 은행 현금카드 사기 1건, 불법적 목적의 회사 컴퓨터 유용 1건이었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국세청 범죄조사과 특별 수사관 라이어 코너는 “크바슈크에 대한 유죄 판결은 국세청이 혐의를 밝히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와 믹싱 사이트로 돈을 세탁하면 꼬리가 잡히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확실히 보여줬다. 완전 범죄는 있을 수 없고, 죗값은 반드시 치르게 된다는 사실이다.”

최종 판결은 오는 6월1일 진행된다. 18가지 죄목이 모두 인정될 경우 크바슈크는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