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특금법, 국회 법사위 통과
국회 본회의 5일 열려… 공포 1년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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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김병철 기자 2020년 3월4일 20:00
국회의사당. 출처=김병철/코인데스크코리아
국회의사당. 출처=김병철/코인데스크코리아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5일 예정된 본회의만 통과하면 국회 입법 절차는 마무리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특금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한 후 의결했다. 

특금법 개정안은 기존에 금융기관에만 부여하던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방지 의무를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VASP)에게도 부여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와 정보보호관리 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춘 후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 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계약을 맺은 건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뿐이며, ISMS 인증은 4대 거래소와 고팍스, 한빗코, 제트파이넥스(옛 BTCC KOREA) 7곳이 보유하고 있다.

부칙에 따르면 개정안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된다. 다만 이미 영업 중인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는 법 시행 직후부터 신고가 가능하며, 시행 후 6개월 안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안 마련과 통상 6개월이 걸리는 ISMS 인증 절차를 감안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법사위는 이번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의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 기존에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가치의 전자적 증표'였던 가상자산 정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바뀌었다.

전상수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정무위를 통과한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참조해 금융위와 협의해 이런 정의를 제안했다. 

"비트코인이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화폐’의 일종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업계에선 즉각 환영의 입장이 나왔다. 블록체인협회 거래소 운영위원장인 김성아 한빗코 대표는 "암호자산 거래소의 무분별한 난립과 사기, 한탕주의의 오명을 씻고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산업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다"면서 "시장의 투명성 확보는 신규자본의 유입과 함께 산업의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출처=김병철/코인데스크코리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출처=김병철/코인데스크코리아

FATF 국제기준 반영한 개정

이번 특금법 개정은 한국, 미국, 영국 등 전 세계 37개국이 회원국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주요20개국(G20)의 요청에 따라 FATF는 2019년 6월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를 담은 주석서를 발표했고, 개정안은 이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FATF는 2020년 6월 회원국의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이행실태를 점검(Review)할 예정이다. 다만 가상자산이 FATF 상호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 회원국의 등급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앞서 금융위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 국제기준을 이행하게 되고,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을 촉구해 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8월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 FIU도 신고·등록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국회 계류 중인 특금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본회의는 5일로 예정되어 있다. 설령 이날 본회의에서 특금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더라도, 향후 기회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2월 임시국회의 회기는 3월17일까지라 여야 원내대표가 추가 본회의를 합의한다면, 본회의가 또 열릴 수 있다. 또한 5월30일에 종료하는 20대 국회가 4·15 총선이 끝난 후에 그동안 계류됐던 법안들을 대거 심사할 수도 있다.

*수정 : 2020년 3월12일
제트파이넥스(JetFinex, 옛 BTCC KOREA)가 2019년 7월 ISMS 인증을 얻은 걸 뒤늦게 확인해 이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수정 시점 기준 제트파이넥스 거래량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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