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특금법 개정, 한국 평가 좋아질 것"
김병욱 의원, 오갑수 협회장 "국회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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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김병철 기자 2020년 3월5일 17:00
은성수 금융위원장. 출처=금융위원회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 출처=금융위원회 제공

암호화폐를 제도권에 편입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금융위원회, 국회, 블록체인 산업계에서 환영 입장이 나왔다. 

금융위는 이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이 제고되는 한편,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4일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국회에서 코인데스크코리아 기자를 만나 "FATF가 회원국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6월 전에 꼭 하고 싶었다"면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우리나라 평가가 좋게 나올 것 같아서 저희로서는 의미있는 법"이라고 말했다. 

특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선 전 마지막 국회인 이번 임시국회 내에 특금법이 처리돼 무척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제 국내에서도 암호화폐 산업이 제도권에 편입되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는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 자금조달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기본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번에 마련된 법과 제도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해 산업 내 옥석 가리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블록체인협회도 환영 입장을 밝혔다. 오갑수 블록체인협회장은 "특금법 개정안 통과로 가상자산 시장과 블록체인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앞으로 특금법 이후 논의가 본격화하게 될 시행령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수리에 필수적인 요건이 됐다. 감독 당국, 은행과 소통해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협회 거래소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아 한빗코 대표는 "지금부터 1년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법안 통과 후속조치로서 세부 요건 사항이 담겨질 시행령과 관련 규정을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그동안 거래소들 스스로가 주장해 왔던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라는 타이틀을 행동으로 증명해 보여야 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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