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인터넷은행법, 국회 본회의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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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 한겨레신문 기자
이완 한겨레신문 기자 2020년 3월5일 20:17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국회가 5일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부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등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까지 올라간 법이 부결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날 투표 결과는 재석 184명에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이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생당, 정의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다. 부결이 되자 이에 항의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전부 퇴장하면서 국회는 정회됐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 보유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등 전력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등에도 규정된 대주주 자격요건(공정거래법과 조세처벌법 위반 유무)을 삭제해 규제를 완화한 법으로 평가된다. 이 법이 통과되면 위법 사항이 있는 케이티(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도약할 기반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됐다.

앞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표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이 법이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 사업자본의 사금고화 우려가 있기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상식을 거스르는 규제완화가 그간 있었던 우려나 문제점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정권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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