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Ex 코리아, 특금법 시행 전까지 원화 마켓 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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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기자
김동환 기자 2020년 3월18일 19:00
출처=오케이이엑스코리아
출처=오케이이엑스코리아

암호화폐 거래소 오케이이엑스코리아(OKEx Korea)가 특금법 시행 전까지 원화 마켓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오케이이엑스코리아는 18일 오후 홈페이지에 '원화(KRW) 마켓 임시 종료 및 입금 중단 안내'라는 공지를 올렸다. 공지는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의 의무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원화 마켓 서비스를 임시 종료한다"면서 "원화 입금은 본 공지와 동시에 중단될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 특금법 통과 이후 규제 대응을 이유로 원화 마켓 운영을 종료한 거래소는 오케이이엑스코리아가 처음이다. 정부는 전날인 17일 국무회의를 열어 특금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 특금법에 따르면 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내년 9월 이전에 금융정보분석원에 영업 신고를 해야하며, 고객확인, 의심거래 보고, 관련 자료 보관 등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거래소가 법 시행 이후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지는 아직 명확치 않은 상황이다. 특금법에서 많은 영역을 시행령에 위임했기 때문이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영업 신고를 위해서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가상계좌가 없는 중소형 거래소가 이런 요건들을 충족해 영업을 계속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오케이이엑스코리아는 공지에서 오는 4월6일 오후 3시부터는 원화마켓 거래가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객이 거래소를 통해 입금했던 원화는 원화마켓이 종료 시점 전까지는 거래가 가능하다. 이들은 "원화마켓이 종료되는 6일까지 보유중인 원화 자산 전액을 출금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케이이엑스코리아는 원화 마켓 운영은 중단하지만, 기존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테더(USDT) 마켓은 계속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거래소 측은 원화마켓 종료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암호화폐 출금 한도를 기존보다 늘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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