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텔레그램에 그램 토큰 발행 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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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hilesh De
Nikhilesh De 2020년 3월25일 17:00
출처=셔터스톡
출처=셔터스톡

미국 법원이 다음 달로 예정된 텔레그램의 암호화폐 그램(gram) 토큰 발행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새로 내렸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케빈 카스텔 판사는 지난 24일 내린 가처분 명령에서 SEC가 텔레그램이 판매한 그램 토큰은 미등록 증권이라는 주장에 타당성이 인정된다며, 지난해 한 차례 연기해 다음 달 말로 예정된 텔레그램 블록체인 톤(TON)의 출시와 그램 토큰 배포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SEC는 텔레그램이 2018년 토큰 판매를 통해 20억 달러에 가까운 자금을 조달한 것은 증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지난해 10월 텔레그램을 고소했다.

카스텔 판사는 “텔레그램이 29억 개의 그램 토큰을 175명의 구매자에게 판매하여 17억 달러의 자금을 마련한 것을 포함해 그램 토큰을 2차거래(매매)하려는 계획 등 증권법 위반 요소가 있다는 점을 SEC가 상당 부분 입증했다”고 밝혔다.

또한 카스텔 판사는 44쪽 분량의 가처분 명령서에서 텔레그램이 그램 토큰을 팔아 마련한 17억 달러의 자금을 지적하며, 텔레그램이 토큰을 다시 팔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초기 구매자들의 구매 의사를 높이려 했다고 밝혔다.

카스텔 판사는 “자산이 증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쓰이는 호위(Howey) 테스트를 적용해보면, 그램 토큰을 다시 공개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점이 결정적으로 그램 토큰을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고 판단했다.

즉 토큰을 산 사람이 이 토큰을 다시 팔았을 때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다는 점, 텔레그램 측의 주장과 달리 텔레그램 블록체인인 톤(TON)을 계속해서 텔레그램이 주도적으로 개발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램 토큰 판매는 미래의 수익을 약속하고 맺은 투자 계약이므로 증권 판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카스텔 판사는 그러면서 텔레그램 블록체인이 출시된 뒤 사용될 실제 그램 '토큰'과 지난해 ICO에서 구매자들이 산 증권, 즉 (톤 출시 이후) 그램 토큰을 지급받을 '권리'를 구분했다.

“본 법정은 ICO를 통해 판매한 자산은 증권이 아니라는 텔레그램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물론 그램 토큰 자체는 증권으로 볼 수 없다. 단지 영숫자 조합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암호화폐와 같다고 본다.” – 케빈 카스텔 판사

카스텔 판사는 앞서 2월에 열린 공판에서 양측 변호인에게 토큰을 어떻게 분류할지에 너무 매달리지 말라고 말한 바 있다.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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