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T, $2400만 해킹 피소에 기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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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dy Baker
Paddy Baker 2020년 4월2일 10:00
출처=셔터스톡
출처=셔터스톡

미국의 통신회사 AT&T가 이른바 심카드 바꿔치기(SIM-swapping) 공격으로 금전적 피해를 보았다며 유명 암호화폐 투자자 마이크 터핀(Mike Terpin)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에 기각을 요청했다. 당시 약관을 제대로 읽지 않은 원고의 잘못이라는 게 주된 이유였다.

AT&T는 이번주 초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기각 요청서를 제출하고, “원고는 애초에 많은 사실을 은폐하고 허위로 진술했다”며 “자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요구를 영구적으로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AT&T의 이번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터핀은 더는 이 문제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소송의 시작은 2018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터핀은 심카드 바꿔치기 공격으로 수천만 달러어치 암호화폐를 도난당했다며, AT&T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T&T 직원이 자신의 휴대전화 심카드를 빼돌려 해커들에게 넘겼고, AT&T는 이러한 위험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터핀은 도난당한 암호화폐에 대한 보상으로 2380만 달러, 징벌적 손해배상 명목으로 2억 달러를 요구하며 AT&T를 제소했다.

그러나 AT&T 변호인단은 “조사 결과 이번 사건은 원고 측 과실로 인한 것임이 입증됐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기각 요청서에 언급했다.

“원고는 자사가 데이터 보안 시스템의 오류를 고의로 은폐했고, 자사의 각종 불확실한 정관 탓에 자신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고는 자사가 시스템 오류를 어떤 식으로 은폐했는지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 더욱이 원고는 자사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등 각종 약관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또 자신이 주장한 11개 내용이 허위였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따라서 원고의 소송은 영구적으로 기각돼야 한다.” - AT&T의 기각 요청서 내용

지난 2월 재판부는 AT&T의 기각 요청을 한 차례 거부한 바 있다. 그러면서 원고 측에 21일의 유예 기간을 주고 소장의 내용을 수정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AT&T는 지난해 12월에도 비슷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기각을 요청했다. 당시에도 암호화폐 관련 유명 인사가 휴대폰 해킹으로 거액의 암호화폐를 도난당했다며 AT&T를 고소했지만, AT&T는 원고 측 주장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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