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목요일’ 직격탄 메이커다오 이용자들, 집단소송 나서
“메이커 재단이 손실부담률 최대 13% 약속 지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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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iam Foxley
William Foxley 2020년 4월16일 09:00
루네 크리스텐센 메이커재단 CEO. 출처=코인데스크
루네 크리스텐센 메이커재단 CEO. 출처=코인데스크

지난달 12일 이더(ETH) 가격이 급락하면서 프로토콜에 오류가 발생해 막대한 손실을 본 메이커다오(MakerDAO)의 투자자들이 메이커재단(Maker Foundation)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있는 법무법인 해리스번크리스텐센(Harris Berne Christensen LLP)이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이번 소송에는 대표 당사자인 피터 존슨을 비롯해 최대 3천명의 투자자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메이커재단이 메이커생태계성장재단(Maker Ecosystem Growth Foundation), 다이재단(Dai Foundation) 등 관련 기관과 함께 부채담보부포지션(CDP, collateralized debt position) 계약과 관련한 리스크를 의도적으로 축소해 832만5천달러의 투자금 손실을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무상 과실, 고의적 허위 안내 및 과실로 인한 허위 안내 등 세 가지 혐의를 제기했다.

메이커재단은 지난 9일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소송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 “모든 의혹에 대해 최대한 직접 해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14일에는 “현재 계획돼 있거나 진행 중인 법률 소송과 관련해 밝힐 입장이 없다”고 번복했다.

이번 소송의 대표 당사자인 존슨은 소송 개시 기간 1천여명의 투자자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원고 측은 최소 832만5000달러의 손실금 보전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약 2천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이자, 추가 비용 등을 청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검은 목요일’로 불리는 지난달 12일, 메이커다오의 자체 스테이블코인 다이(DAI)를 빌려줄 때 담보로 받는 이더(ETH)의 가격이 폭락했다. 이로 인해 이더리움 시스템은 먹통이 됐고, 메이커다오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부채담보부포지션 계약 수천건이 자동 청산됐다.

존슨은 메이커다오가 당초 경매에 나온 담보물에 대해 13%의 손실부담률(haircut)을 적용해 이용자들에게 되돌려준다고 안내해놓고는, 실제로는 대부분 계약이 완전히 또는 거의 완전히 청산됐다고 주장했다. 메이커다오 측이 기존에 안내한 대로 손실을 분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메이커다오 백서에는 13%라는 숫자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네트워크의 내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반면, 존슨은 메이커다오가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 오아시스(Oasis) 등 다양한 메이커다오 상품의 손실부담률을 최대 13%로 안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또 메이커다오가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와 손잡고 부채담보부포지션 계약에 대한 내용을 홍보한 사실도 강조했다. 이들은 소송장에서 ”메이커재단은 제3의 이용자 플랫폼까지 더불어 홍보하면서, 부채담보부포지션의 담보 규모가 상당히 과잉 설정돼 있기 때문에 담보물 청산 시 적용되는 최대 손실부담률은 13%이며 나머지 담보는 이용자에게 되돌려줄 수 있다고 말해왔다”고 주장했다.

존슨은 메이커재단의 행동이 “고의적이고 기만적”이라면서 부채담보부포지션 계약에 관한 허위 광고 때문에 약 20만 달러어치 이더를 잃었다고 밝혔다.

 

메이커, 어떻게 대응할까

메이커다오도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손실을 부분적이나마 보상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메이커다오의 거버넌스 토큰 메이커(MKR) 토큰 보유자들은 거버넌스 투표를 진행하고 지난달 중순 불합리한 담보물 청산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손실 금액을 되돌려주는 방안에 우선 합의했다.

보상 액수와 지급 화폐 등에 대한 세부 추진 내용은 다시 한번 거버넌스 투표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투표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최종 집행에 관해서도 또 한 차례 거버넌스 투표가 진행된다.

다만 이번 거버넌스 투표에서 가장 먼저 합의가 이뤄진 내용 중 하나가 메이커재단에 대한 면책 조항과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볼트(Vault)에 보관된 담보물을 인출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투자 손실에 대한 법적 소송에서 메이커재단과 관련 기관을 면책해준다는 내용에 동의하는 웹사이트를 방문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탈중앙화 형식으로 모인 투자자들이 메이커재단을 대신해 법적 효력을 지닌 문서를 만들어내는 데 합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메이커재단 역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앞서 진행된 거버넌스 투표 포럼에서 메이커재단의 커뮤니티매니저 리치 브라운은 “면책 조항의 법적 효력을 증명하는 조직은 어디이며, 그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관할 구역은 어디인가”라고 물었다.

법무법인 앤더슨킬(Anderson Kill)의 프레스턴 번 변호사는 코인데스크에 보낸 이메일에서 “거버넌스 투표의 내용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에 불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손실을 본 부채담보부포지션 투자자 중 거버넌스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고 제시된 손실부담률에 동의하지 않은 투자자는 면책 조항에 구속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존슨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피해자 보상에 대한 거버넌스 투표가 이뤄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도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텔레그램 공개 메시지를 통해 메이커재단이 뒤늦은 대처로 소송을 피하려 한다고 비판하면서 “메이커재단이 업무상 과실을 저질렀다는 증거는 이미 넘쳐나며, 사기의 가능성도 엿보인다”고 주장했다.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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