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한국 자금세탁방지 잘 한다"
"가상자산 위험식별, 빠른대응은 모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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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김병철 기자 2020년 4월17일 20:00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20년 2월16일~21일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었다. 출처=FATF 페이스북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20년 2월16일~21일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었다. 출처=FATF 페이스북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한국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법제가 비교적 잘 구축돼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FATF는 16일 2019년 진행한 한국에 대한 상호평가 결과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한국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고, 견실한 법·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금융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범죄수익 환수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FATF는 변호사와 회계사 등 특정비(非)금융사업자에는 AML/CFT 의무가 부여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대상 범위를 확대해 이들에 대한 감독 당국을 지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금융회사 등에 대한 AML/CFT 감독 강화, 법인과 신탁의 자금세탁의 악용방지, 자금세탁범죄 수사·기소 강화도 필요하다고 FATF는 덧붙였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20년 4월16일 2019년 진행한 한국에 대한 상호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출처=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20년 4월16일 2019년 진행한 한국에 대한 상호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출처=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FATF 권고안의 구체적 시행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된 상호평가였던 만큼, 암호화폐(FATF 용어로는 가상자산)은 평가대상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FATF는 "한국이 가상자산 관련 위험을 식별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응하는 것은 특히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특히 FATF는 2년여 전에 나온 '가이드라인'에 대해, "금융당국이 새로운 위험에 빠르게 대응하는 좋은 사례"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2018년 1월 은행 등 금융기관이 가상자산을 취급할 경우 강화된 고객확인(CDD)을 강제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FATF는 이번 보고서에서 "다만 가상자산 사업자(VASPs)는 아직 CDD 의무이행 대상이 아니다"라며 암호화폐 분야와 관련한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회는 상호평가 이후인 지난 3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FATF가 지적한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위험도 어느 정도 해소된 셈이다.

FATF는 1989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한국, 미국, 영국 등 37개국이 가입해있다. 회원국들끼리 진행하는 법제 현황 상호평가는 7~8년 주기로 순서가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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