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KR, '벌집계좌' 사용 우리은행에 일단 1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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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기자
김동환 기자 2020년 4월17일 20:00
바이낸스KR 합성 이미지. 출처=코인데스크코리아
바이낸스KR 합성 이미지. 출처=코인데스크코리아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KR이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과의 법정 다툼에서 첫승을 거뒀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부터 불가능했던 거래소로의 원화 입금이 조만간 가능해질 예정이다. 

바이낸스KR은 17일 거래소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을 올리고 우리은행의 입금정지조치에 대한 금지 가처분 신청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바이낸스KR은 운영사인 비엑스비(BXB)가 최근 거래소를 개장하는 과정에서 거래소 집금용 은행 계좌 사용 문제로 우리은행과 마찰이 있었다면서 비교적 소상히 사건의 전말을 전했다. 

바이낸스KR의 공지 내용을 보면, IT 스타트업이었던 비엑스비는 지난해 1월 우리은행에 법인 계좌를 개설하며 '고객 계좌를 가상자산 활동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안내문에 서명했다. 거래소 측은 "이 시기 비엑스비는 해당 계좌를 통해 가상자산을 취급할 의도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9년 5월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협약을 맺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암호화폐 집금용 계좌가 있어야 거래소의 실질적 업무를 시작할 수 있었던 탓이다. 바이낸스KR은 "이때부터 바이낸스가 지원하는 가상자산거래소에 해당 계좌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계좌 개설 당시 비엑스비가 서명한 안내문에는 '해당 계좌로 가상자산 활동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은행 쪽에 고지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비엑스비는 조항 내용대로 올해 지난달(3월) 20일 관련 지점을 방문해, 향후 해당 계좌를 거래소 집금계좌로 이용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그러나 우리은행 측은 비엑스비의 행위가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는 '계좌 거절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달 들어 지난 9일에는 문제의 계좌 거래를 4월20일부터 중지시키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비엑스비에 보냈다. 비엑스비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거래중지 조처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으로 맞섰다. 그러자 우리은행은 예고없이 14일 오전 11시께 거래소 원화 입금을 중지시키는 초강수를 뒀다. 

하지만 법원은 이같은 강경한 대응에 법적 명분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16일 바이낸스KR의 손을 들어준 가처분 신청 재판부는, 바이낸스KR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지도 않은 채 통보일보다 6일 빠르게 입금을 중지시킨 우리은행의 조처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결정은 나왔지만 17일 오후 4시 현재 아직 입금 중지 조처가 풀리지는 않은 상태다. 바이낸스KR 측은 "우리은행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문을 송달받는 후 원화 입금업무가 재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낸스KR은 "재판부의 합리적인 결정으로 입금을 재개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거래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은행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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