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블록체인 게임 등급 분류기준 만든다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발표 "블록체인 발전도 게임이 이끌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인선 기자
정인선 기자 2020년 5월8일 15:04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정부가 블록체인 게임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블록체인과 클라우드 등 신기술 기반 게임의 특성을 고려한 등급 분류 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대체 불가능 토큰(NFT, non-fungible token)을 게임에 활용하고, 거래소 운영 등 금융위원회의 정책 방향과 공조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게임과 관련한 등급 분류 세부 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등급 분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앞서 문체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국내 게임 개발사 노드브릭이 등급 분류 심사를 신청한 블록체인 기반 게임 인피니티스타에 대해 등급 분류 거부 결정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노드브릭은 국내 이용자에게 사실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됐다.

당시 게임위는 인피니티스타에 사행성이 있다면서도, “인피니티스타에 대한 등급 분류 거부가 블록체인 기반 게임물에 대한 전면적 금지 선언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선 블록체인 기반 게임의 사행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 국내 게임 개발사들이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문체부가 블록체인 게임 특성을 반영한 등급 분류 기준 마련에 나서는 배경엔, 코로나19 이후 커지고 있는 비대면·온라인 경제로의 전환 필요성이 작용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온라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게임 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게임 산업이 새로운 기술 발전을 이끌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문체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이 게임에서 가장 먼저 실제 서비스에 적용된 데 이어, 블록체인 기술을 게임에 도입해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활발하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탈중앙성과 투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게임 이용자와 개발사 양쪽에 다양한 기회와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디지털 기념품을 판매하는 야구 게임 MLB크립토와 고양이 육성 게임 크립토키티, 역할수행게임 이오스나이츠 등을 사례로 소개했다. 

블록체인 기술이 게임 산업에 가져다주는 편익. 출처=문화체육관광부

이용자 측면

 해킹 차단: 게임이 블록체인에 배포될 때 게임 로직 및 게임 요소도 함께 공유돼 해커들의 불법 변경을 원천적으로 차단

 게임간 커뮤니케이션: 하나의 캐릭터를 여러 게임에서 활용 가능하고, 서로 다른 게임 간에 아이템을 전달하는 것도 가능

개발자 측면

 신시장 창출: 고유한 가치를 지닌 암호화 자산을 보유한 게임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

 비용 절감: 네트워크 확산을 담당하는 이용자들에게 비용을 이전함으로써 게임 운영 비용을 절감

문체부는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 기반 게임의 불법적 이용을 막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 내에 전담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게임 활성화와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 기술 개발 기업,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을 중심으로 한 협의체도 마련된다. 문체부는 또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한 제작 지원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