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특금법 넘어 암호화폐 일반법 필요"
"자금세탁방지 목적인 특금법은 투자자 보호 등 담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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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김병철 2020년 6월9일 18:10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6월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와 '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공동주최했다. 출처=김병철/코인데스크코리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6월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와 '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공동주최했다. 출처=김병철/코인데스크코리아

지난달 회기를 마무리한 20대 국회에서 암호화폐(가상자산)를 법률에 넣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금법을 넘어서는 암호화폐 일반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와 함께 주최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특금법은 가상자산 개념을 규정하는 등 일부만 다루고 있다. 앞으로 나아갈 부분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선에 성공한 그가 21대 국회 들어 암호화폐 산업과 관련해 공개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금법은 금융기관 등의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라는 특정 목적을 가진 법이다. 은행, 보험회사 등의 정의는 은행법, 보험법과 같은 일반법을 인용한다. 그러나 암호화폐는 일반법이 없어 국회는 지난 3월 특금법 개정과정에서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새로 정의했다.

공청회 토론자들도 암호화폐 일반법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해붕 금융감독원 핀테크현장자문역은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라는 금융 경찰의 역할만을 다루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와 영업행위규칙을 담을 수 없다"면서 "일본과 프랑스는 이런 내용을 포괄하는 선제적인 법제를 마련했다"고 했다.

일본은 한국의 자본시장법에 해당하는 금융상품거래법을 2019년 개정하면서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규정한 상태다. 이를 통해 현물거래뿐만 아니라 마진거래 등 파생상품까지도 규제 안으로 집어넣었다.

신용우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20대 국회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가상화폐 특별법 제정안 등 여러 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한 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따른 특금법 하나뿐"이라며 "21대 국회에선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포괄하는 법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금융당국은 ICO(암호화폐공개)를 법률이 아닌 행정지도(가이드라인)로 금지하고 있는데, 가상자산 제도화 법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가상자산 일반법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해관계 충돌 방지, 불공정 거래행위 방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및 감사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블록체인 기술은 진흥하되, 암호화폐 투자는 막는다'는 정부의 기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국회 내 여론도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병욱 의원은 "현재로서는 국회 내 컨센서스가 없지만 활발하게 논의하면 독립적인 가상자산 일반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다룬 또 다른 토론회가 열렸다. 김서준 해시드 대표는 초당적 국회의원 연구단체 '우후죽순'이 주최한 ‘새로운 미래와 한국 경제, 사회: 무엇을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블록체인 기반 프로토콜 경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우후죽순은 3명의 공동대표(한병도, 최형두, 이광재), 3명의 연구책임의원(조정훈, 오기형, 양향자) 등 35명의 여야 의원이 참가하고 있다.

초당적 국회의원 연구단체 '우후죽순'이 2020년 6월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새로운 미래와 한국 경제, 사회: 무엇을 할 것인가’ 토론회에 김태년, 이인영 등 국회의원 20여명 이상이 참석했다.
초당적 국회의원 연구단체 '우후죽순'이 2020년 6월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새로운 미래와 한국 경제, 사회: 무엇을 할 것인가’ 토론회에 김태년, 이인영 등 국회의원 20여명 이상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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