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암호화폐 거래에 양도소득세 과세"
주식, 부동산처럼 양도차익에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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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김병철 2020년 6월11일 18:52
출처=zounghyauk/픽사베이
출처=zounghyauk/픽사베이

기획재정부가 2021년부터 암호화폐 거래에 양도소득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국민일보가 11일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기재부가 최근 암호화폐(가상자산) 업계에 양도소득세 적용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도 주식, 부동산 거래와 같이 양도차익에 과세하겠다는 의미다.

실제 코인데스크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양도소득세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기재부 상황을 잘 아는 복수의 취재원은 기재부가 내부적으로 과세안을 양도소득세로 정했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오래 전부터 암호화폐 과세안을 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정부 관계자는 "암호화폐 과세안은 작년에 이미 정해놨고 거기서 변경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4월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관 차관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코인데스크코리아에 "암호화폐 과세 방침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7월에 나오는 세제개편안이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매년 7월 다음해에 적용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방안은 양도소득세, 기타소득세, 거래세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블록체인협회 등 암호화폐 업계는 지금은 과세 인프라가 부족해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니 한시적으로 거래세를 도입하자고 제안해왔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월 "내국인도 비트코인 거래로 수익이 나면 과세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올해 암호화폐 과세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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