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CBDC 법률자문단 출범
외부 전문가 5명 및 법규제도실장으로 구성
CBDC 법적 이슈 및 법률 제·개정 검토
한은법·전자금융거래법·은행법 등 다룰 전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인선 기자
정인선 기자 2020년 6월15일 14:00
15일 서울시 중구 한국은행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법률자문단이 발대식(1차 정기회의)을 하고 있다. 출처=한국은행
15일 서울시 중구 한국은행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법률자문단이 발대식(1차 정기회의)을 하고 있다. 출처=한국은행

한국은행이 15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법률자문단 발대식 및 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자료를 내어, CBDC 관련 법적 이슈와 법률 제·개정 필요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CBDC 법률자문단을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법률자문단은 오는 하반기 이뤄질 CBDC 관련 외부 연구 용역의 주제 선정과 결과물 평가 등도 담당하게 된다.

법률자문단은 IT와 금융 등 분야 외부 전문가 5명과 한국은행 법규제도실장 등 총 6인으로 구성됐다. 자문단 간사 역할은 윤성관 한은 금융결제국 디지털화폐연구팀장이 맡는다. 

법률자문단 구성. 출처=한국은행

성명

직책

소속

전공 분야

정경영

교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회사법, 전자금융거래법, 보험법

김홍기

교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상법, 자본시장법

김용재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자본시장법, 은행법

이희원

고문

법무법인 율촌

금융법, 외국환거래법, 한국은행법

이정민

변호사

법무법인 김앤장

핀테크·IT 규제, 프라이버시·정보보호, 은행, 비은행 금융회사, 보험 등

김기환

실장

한국은행 법규제도실

금융법, 중앙은행 제도

앞서 지난 4월 한은은 미래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12월까지 20개월간 CBDC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법률자문단 출범은 올해 안에 관련법 개정 필요성 등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에 따라 이뤄졌다. 한은은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최소 1년간 법률자문단을 운영한 뒤, 추후 지속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은 과거 보고서, "한은법·전자금융거래법·은행법 검토 필요"

한은은 발표한 CBDC를 실제로 발행할 경우 한국은행법 등 관련 법규의 정비가 필요할 것이라는 견해를 2018년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피력해 왔다.

2019년 1월 한은 전자금융조사팀이 펴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보고서를 보면, CBDC 도입 시 법화성과 발행의 법적 근거, 이자 지급 및 마이너스 금리 부과 가능 여부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한국은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고서는 “CBDC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하는 방안은 현행 법체계상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고 헌법상 기본권 침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한은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또 한은이 CBDC를 직접 운영할 경우, 한국은행과 민간 사이 거래를 제한하는 한국은행법 제79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고 소개했다. 반면, 단일원장방식으로 CBDC를 간접 운영할 경우에는 대고객 업무 등을 시중은행 등 제3자에 위임하고, CBDC 발행액만큼 (은행들이) 한은에 준비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전자금융거래법과 은행법 등에 대한 검토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일원장-간접운영방식으로 CBDC를 구축해 운영할 경우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에 CBDC 및 한국은행 관련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어 CBDC 발행이 은행 업무와 건전성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은행법을 비롯한 현행 감독 법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또한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