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정훈 빗썸 의장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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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기자
김동환 기자 2020년 6월22일 07:00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출처=한겨레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출처=한겨레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최대주주인 이정훈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의장이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18년 10월 이 의장이 김병건 BK그룹 회장과 진행했던 4000억원 규모의 빗썸홀딩스 주식 양수도 계약과정을 수사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해외 법인에 국내 주식을 양도할 때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이 의장이 국내 기업인 빗썸홀딩스의 주식을 팔면서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정훈 의장 쪽은 '기재부 장관 신고는 해외 직접투자 건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건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서울신문은 자체 확인 결과 주식 양도 대금에 대한 채권을 보유한 경우 기재부 장관 신고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재산국외도피 혐의와 함께 이 의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암호화폐 BXA 코인 투자 피해자들이 이 의장과 김 회장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BXA 코인은 김 회장이 판매를 주도하면서 한때 '빗썸 코인'이라는 별명이 붙었던 암호화폐다. 김 회장이 빗썸에 상장 될 것처럼 코인을 홍보해 구매했는데 결국 상장되지 않아 피해를 입었고, 이 의장은 김 회장의 공범이라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이정훈 의장은 지난 4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빗썸의 최대주주라는 사실을 밝히고,  "(빗썸의 복잡한 지분 구조를) 투자자와 외부 목소리를 반영해 점차 단순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빗썸 대주주 인적 구성에는 주가조작과 횡령 등 금융범죄 전과가 있는 정아무개씨가 포함돼있는 것으로 코인데스크코리아 취재 결과 밝혀져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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