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규제 있어도 트래블룰은 절반이 못미쳐"
54곳 중 32곳 규제 도입…트래블룰은 15곳뿐
"트래블룰 적용 방안은 만갈래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병철
김병철 2020년 7월8일 20:00
출처=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페이스북
출처=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페이스북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난 1년 동안 회원국들이 가상자산 가이드라인을 이행했는지를 점검한 보고서를 발표한 가운데, 자금이동규칙(트래블룰)을 강제로 적용하기 시작한 회원국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발표한 FATF 보고서의 점검 대상은 38개 회원국과 16개 관련 지역기구(FSRB)를 더한 54개 지역으로, 이중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방지 규제를 도입한 곳은 한국을 포함해 32곳이었다. 그러나 32곳 중 관할지역 내 VASP에 자금이동규칙 요건을 제안한 곳은 15곳으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나머지 17곳은 적당한 자금이동규칙 기술 솔루션이 나오지 않아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고 답했다.

FATF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오화세 기획협력팀장은 "특금법을 개정한 우리나라와 달리 (17곳은) 법령을 만드는 입법단계일 것"이라며 "자금이동규칙 자체가 한 국가의 영역을 뛰어넘기 때문에 언제 마무리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FATF는 "이 결과는 자금이동규칙을 준수하기 위한 국제 프레임워크가 아직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규제 지역의 VASP와 규제가 없는 지역의 VASP가 암호화폐를 전송하는 경우 등이 남은 과제"라고 했다.

다만, FATF는 기술중립성을 표방하며 솔루션 개발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FATF는 오래 전부터 웹사이트에서 "자금이동규칙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건 가상자산 업계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세계 각국의 VASP가 데이터를 보관하고 공유하려면, 상호운용성이 가능한 메시징 표준을 개발하는 게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해야 VASP의 규제 비용을 줄이고, 각기 다른 시스템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선 개정 특금법이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가운데, FIU가 개정 중인 특금법 시행령에 자금이동규칙이 어떻게 들어갈지에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오 팀장은 "자금이동규칙은 기술적으로는 쉬울 수도 있지만, 적용하는 데 만갈래 길이 있다"며 국제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FATF는 이번 보고서에 이어 2021년 6월까지 1년 간 2차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FATF는 이날 별도로 발표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과 사업자에게도 FATF의 자금세탁방지 기준이 적용된다"고 했다.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황금레시피 2020-07-14 07:12:35
감사합니다

황금레시피 2020-07-14 06:51:4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