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과 관련해 암호화폐 거래소 등 관련 사업자들의 법적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될 시행령이 마지막 절차인 관련 부처간 협의만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화세 금융정보분석원(FIU) 기획협렵팀장은 10일 국회 토론회에서 시행령 개정 상황과 관련해, "지금 입법예고 전에 부처 협의할 정도의 뼈대는 가지고 있다"면서 "법무부, 기재부, 과기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곧 윤곽이 나올 거고, 입법예고 되면 의견 수렴과정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오 팀장은 이어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VASP)가 건전한 지배구조를 갖췄는지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VASP를 신고 수리하면 (은행의) 또 다른 고객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지배구조 하에서 영업을 준비 중인가도 따져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금융기관은 아니지만, 금융기관이 가진 고객신원확인(KYC), 의심거래보고(STR) 등은 상당부분 엄격하게 규율하고, 지금까지 강도와는 다르게 지켜보는 눈이 많게 된다"고 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최근 가상자산 규제 보고서를 발표한 가운데, 오 팀장은 특금법의 역외조항과 관련해, "FATF가 이 부분을 엄청 고민하고 있다. 규제 차익으로 규제가 덜한 나라로 가서 피해가 발생하는 것까지 고민하기 때문이다. FATF 회원국 차원에서도 협력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팀장은 특금법 통과나 시행령 마련과는 무관하게, 암호화폐공개(ICO)에 대해선 정부의 금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관계기관 차관회의에 따라 ICO, 이어 암호화자산은 전체적인 맥락에선 아직 신중하게 보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도 가상자산을 제외한 블록체인 기술의 장래성은 인식하고 있으며 과기부 차원에서 진흥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했다.
앞서 FIU는 수개월에 거쳐 업계를 포함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FIU 등으로 구성된 특금법TF는 변호사 등 여러 민간 자문위원들로부터 다양한 시행령안을 제안받았다. 또한 업계 대표 격으로 한국블록체인협회도 거래소와 비거래소의 의견을 모아 희망하는 시행령안을 FIU에 전달했다.
'특금법 개정안 해설 세미나'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블록체인법학회, 조인디가 공동주최했다.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