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네이버, 예금·대출 뺀 모든 금융서비스 가능해진다
금융위 ‘디지털금융 종합혁신 방안’ 발표
예금·대출 제외한 모든 은행서비스 제공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
앱 하나로 고객의 모든 계좌 이체 지시하는 ‘마이페이먼트’ 도입
간편결제 업체에 신용카드처럼 ‘30만원 한도’ 후불 결제기능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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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 한겨레 기자
박현 한겨레 기자 2020년 7월27일 11:30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2020년7월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금융위원회 제공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2020년7월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금융위원회 제공

정부가 중국 알리페이와 같은 대형 금융플랫폼 업체를 육성하고 온라인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결제·이체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를 도입한다. 카카오페이·토스 등 간편결제 업체에 신용카드처럼 30만원 한도의 후불 결제 기능을 부여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이르면 올해 3분기 중에 전자금융거래법 등 법과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안을 보면, 우선 고객 결제계좌를 직접 발급·관리하고, 결제·이체 등 다양한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를 도입한다. 이 사업자는 은행처럼 금융결제망에 참가해 급여 이체, 카드대금·보험료·공과금 납부 등 계좌 기반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금과 대출 업무를 제외한 거의 모든 은행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는 현재는 은행과 연계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직접 금융결제망에 참가해 계좌 발급과 관리 업무가 가능해 금융권의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가 구상하는 디지털금융 종합혁신 방안. 금융위는 올 3분기 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출처=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구상하는 디지털금융 종합혁신 방안. 금융위는 올 3분기 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출처=금융위원회 제공

또한 이용자의 결제·송금 지시(지급지시)를 받아 금융회사 등이 이체를 실시하도록 전달하는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이 신설된다. 마이페이먼트는 고객자금을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하나의 앱으로 고객의 모든 계좌에 대해 이체 지시를 할 수 있다. 마이페이먼트가 도입되면 전자상거래 때 전자금융업자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의 계좌에서 판매사의 거래은행 계좌로 직접 이체가 가능해져 수수료와 거래리스크가 절감될 수 있다.

금융위는 또 간편결제 업체에 제한적인 소액 후불결제 기능을 부여한다. 결제대금의 부족분(선불충전금과 결제대금간 차액)에 한해 최대 30만원까지 제공한다. 예컨대, 편의점이나 온라인에서 간편결제 수단으로 결제하려다 선불충전금이 부족할 경우 지금은 결제가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신용카드처럼 결제가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다만, 신용카드와 달리 현금서비스·리볼빙·할부서비스는 금지되며 이자도 받을 수 없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사회초년생, 주부 등 금융소외 계층의 디지털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이력 축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한도를 현재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결제 가능 범위가 전자제품·여행상품 등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또 전자금융 거래 때 발생한 사고에 대해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의 책임을 강화한다. 현재는 공인인증서·보안카드의 위·변조, 해킹 등 법에 열거된 특정한 기술적 사고에 대해서만 금융회사 등에 책임을 지웠는데, 앞으로는 ‘이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무권한거래)로 인해 발생한 사고까지 확대한다. 또한 현재는 이용자가 사고유형에 대해 입증 책임을 졌는데, 앞으로는 이용자가 거래를 허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금융회사 등이 입증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런 제도 변경으로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이 활성화될 것에 대비해 관리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빅테크가 보유한 이용자의 충전금 등이 내부자금화되는 것을 막고 자금세탁 위험을 예방하고자 외부기관을 통한 청산을 의무화하고, 빅테크에 강화된 이용자 보호 규제를 적용해 이용자 자금을 활용한 과도한 사업확장을 방지할 방침이다.

권대영 단장은 “디지털금융 진입규제 완화 등을 통해 혁신적인 핀테크 아이디어에 기반한 창업이 활발해지고 전후방 연관산업도 발전할 수 있으며, 국민들의 편의도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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