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5천원어치 주세요"…주식 쪼개팔기 추진
금융위 규제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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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 한겨레신문 기자
이완 한겨레신문 기자 2020년 8월20일 17:00
출처=Igor Ovsyannykov/Pixabay
출처=Igor Ovsyannykov/Pixabay

국내 기업의 주식을 1주보다 작은 소수단위로 사고팔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내주식 및 국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매매 허용’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정비 필요성이 입증된 27건의 금융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시범 사업 등으로 지정해 규제를 면제·유예한 뒤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현재 국외 주식은 소수단위 매매가 가능하도록 특례가 주어진 상태다. 예를 들어 국내 주식투자자에게도 인기가 높은 미국 테슬라 주식은 주당 가격이 1878달러(19일 기준·223만원)로 1주를 사기에도 비싸지만, 일부 금융사에선 2만여원을 내면 0.01주도 살 수 있다. 금융위는 이같은 소수단위 매매를 국외주식뿐만 아니라 국내주식도 가능하도록 올해 4분기 업계 의견수렴 및 컨설팅을 거쳐 규제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방안이 제도화되면 1주당 가격이 5만원이 넘는 삼성전자 주식을 쪼개 1만원어치만 사는 것도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또 금융사가 플랫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금융사가 알뜰폰·렌탈 중개·헬스케어 등 플랫폼에 기반한 신산업에 진출할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올해말까지 관련 용역을 진행한 뒤 내년에 이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밖에 온라인쇼핑 플랫폼이 보험 쿠폰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안면인식 등 본인인증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여행·레저 관련 온-오프(On-Off) 간편보험 서비스와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이 가능한 마이데이터 도입 등은 이미 규제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외화 환전서비스를 은행지점이 아닌 곳에서도 받을 수 있는 방안과 온라인으로 금융회사별 대출조건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는 방안 등은 규제를 정비하는 중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 출시된 서비스는 현재 51건에 이른다. 16개 핀테크 업체가 1380억원의 신규투자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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