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7 오후브리핑: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이더리움 2.0, 라임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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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기자
김동환 기자 2020년 8월27일 21:49


[단독]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완성됐다

암호화폐(가상자산) 사업자 규제를 골자로 지난 3월 국회에서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시행령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일부 개정안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 법무부, 기재부, 과기부 등 관계 부처 실무진은 25일 회의를 열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소관부처인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다른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이더리움2.0이 암호경제 흔든다

이더리움2.0의 핵심은 작업증명(Proof of Work, PoW)이 지분증명(Proof of Stake, PoS)으로 전환되는 것에 있다. 쉽게 생각해 보더라도, PoW에서 이더리움의 암호화폐 이더(ETH)를 얻기 위해서는 컴퓨팅 자원을 소모해, 노드(node) 운영자 간에 '채굴'(mining) 경쟁을 펼쳐야 한다. 하지만 PoS에서는 이럴 필요가 없다. 이더리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ETH를 예치하는 행위만으로 채굴할 수 있다. 


우리·하나은, 라임 투자 원금 전액 돌려준다…금감원 권고 수용

우리은행 등 라임펀드 판매사들이 2018년 11월 이후 판매한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투자원금을 투자자에게 전액 반환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가운데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부를 되돌려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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