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금법 정착하면 가상자산·블록체인 시장 커져"
윤창현 의원 주최 특금법 시행령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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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김병철 2020년 9월11일 17:00

"특금법은 범죄 예방이 목적인 만큼 가상자산이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에 이용되는 걸 방지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제반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가상자산 신뢰는 더욱 커질 것이며, 이와 함께 블록체인 시장도 더욱 성장할 것이다"

지난 6월까지 금융정보분석원장이었던 김근익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10일 열린 특금법 시행령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블록체인포럼은 이날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암호화폐·가상자산의 투명한 거래' 토론회를 온라인에서 열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블록체인, 가상자산이 흥미로운 주제지만 자금세탁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거래소를 투명하게 만들고, 특금법 시행령이 기업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리스크를 사전에 줄이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김근익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손 꼽히는 블록체인 기술은 비용절감 및 보안성을 바탕으로 금융 및 각종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다. 정부도 블록체인 기술을 다양한 분야에 접목시켜 세계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금감원도 전담 조직을 설치해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반면 우려도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세상에 알린 가상자산 산업에서 해킹으로 고객피해, 범죄, 자금세탁에 노출되기도 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를 중심으로 가상자산이 자금세탁에 이용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국제적 노력이 진행 중이다." 

이날 토론회에선 김기흥 경기대 명예교수(블록체인포럼 대표), 이해붕 금융감독원 핀테크 현장자문단자문관, 조정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문철호 삼정 KPMG 전무가 발표했다. 이어 오화세 금융정보분석원(FIU) 팀장,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정지은 SC제일은행 상무, 최수혁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장, 최호창 한빗코 전무, 신용우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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