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 지침을 발표했다
은행, 규제 틀 안에서 계좌 제공 가능해져
법정화폐 1대1 연동 스테이블코인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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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hilesh De
Nikhilesh De 2020년 9월23일 08:55
출처=셔터스톡
출처=셔터스톡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면서, 미국 은행들이 공식적인 규제의 틀 안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 21일 미국 은행을 감독하는 통화감독청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스테이블코인 지침을 발표했다. 법정화폐의 가치에 기반을 둔 암호화폐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적 처리 방침이 상세하게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방 정부 차원의 분명한 방침이 없었다.

미국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들은 이미 수년간 전국의 은행을 이용해 왔지만, 이를 둘러싼 규제 환경은 명확하지 않았다. 통화감독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연방 정부의 규제를 받는 은행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조나단 굴드 선임부청장은 보도자료와 함께 공개된 법령해석 의견서에서 모든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철저한 실사와 리스크 평가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면서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굴드 부청장은 또 이번 지침의 적용 대상이 법정화폐의 가치에 1대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브라이언 브룩스 통화감독청 청장 대행도 성명을 내고 현재 미국의 은행과 연방 금융 조합이 하루에 취급하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업무가 수십억달러 규모에 이른다고 말하면서 “이번 지침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고객을 상대하는 은행에 규제적 명확성을 부여해주며, 이를 통해 연방 체계 안에 있는 은행들은 더 안전하고 건전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센터(CENTRE) 컨소시엄 회원사인 써클(Circle)의 제레미 알레어 CEO는 US달러코인(USDC)을 발행하려면 준비은행에 계좌를 만들어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스테이블코인에 관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센터 스테이블코인 관련 고객을 위한 준비금 업무에 꽤 큰 관심을 보이는 대형 금융 기관들이 있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통화감독청은 미국 달러의 가치에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을 취급할 때 유의해야 할 점들을 상세히 열거했다.

통화감독청은 코인베이스에서 최고법률이사로 있었던 브룩스 청장 대행 체제가 시작되면서 암호화폐를 기존 금융 체계에 통합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최근 몇 달 사이 암호화폐 스타트업에 은행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했고, 거래소 등 핀테크 기업이 전국에서 결제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인가(national payments charter)해주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법령해석 의견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기업은 정부 규제를 받는 은행이 해당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대중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지침은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이 운영하는 위탁 지갑(hosted wallet)에 담긴 스테이블코인에만 해당한다는 사실도 명시했다.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지갑에 담긴 스테이블코인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법령해석 의견서는 또 은행 고객에 대한 실사 요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실사 작업에는 암호화폐에 대한 리스크 평가와 은행비밀법(BSA, Bank Secrecy Act), 자금세탁방지법 등 관련 법률 및 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포함돼야 한다.”

애국자법(Patriot Act) 준수 여부도 여기에 해당한다.

법령해석 의견서에는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을 예치해 두는 은행 계좌의 명의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이거나, 보험 요건이 충족될 경우 개인 스테이블코인 보유자”가 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SEC "증권 여부 미리 확인해야"

SEC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연방법에 따라 일부 스테이블코인은 증권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이러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원회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기업에 대한 법적 조치를 면제해 주는 무제재 확인서(no-action letter)를 발행할 의향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른바 ‘스테이블코인’으로 불리는 자산을 포함해 특정 디지털 자산을 연방 증권법에 따라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권한과 해당 자산의 공개 및 판매 방식 등 그 본질에 대한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다.”

SEC 성명은 알고리듬이 아닌 법정화폐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2018년 1억3300만달러의 투자를 유치한 스테이블코인 스타트업 베이시스(Basis)는 특정 메커니즘으로 구성되는 자체 토큰이 미국 법에 따라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사내 법률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같은 해 문을 닫았다.

SEC의 암호화폐 전담 고문 발레리 스체파닉도 지난해 3월 열린 SXSW 행사에서 알고리듬을 기반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은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성명에서 SEC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앞서 핀테크 담당 부서인 핀허브(FinHub)에 연락해 규제에 어긋나는 지점이 없는지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우리는 시장 참여자들과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으며, 특정 디지털 자산 관련 활동의 연방 증권법 적용 대상 여부와 관련해 검토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무제재 확인서’를 발급할 의향이 있다.”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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