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블록체인진흥법 발의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 후 다시 발의
"과기부 장관, 2년마다 진흥 계획 세워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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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선 기자
정인선 기자 2020년 9월23일 14:53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출처=이상민 의원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출처=이상민 의원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블룩체인 기술의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을 22일 대표발의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가 부재해 국내 기술 경쟁력과 전문 인력이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다는 현장 목소리가 높다”고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안엔 ▵블록체인 기술의 정의 ▵연구개발 촉진 및 산업진흥방안 ▵관계부처 장관의 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양성 및 창업지원 계획 ▵연구개발 특구 지정 및 조성 등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블록체인 기술을 “중앙 서버가 아닌 분산화된 네트워크에 참여자가 공동으로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원장을 구현해 누구도 정보를 임의로 수정할 수 없고 누구나 정보의 변경 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라고 (법안 제2조)정의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개발 및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을 위해 2년마다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법안 제6조). 

이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언택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국회에서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뒷받침해. 블록체인 산업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대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었던 이 의원은 2019년 3월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이 법안은 21대 국회로 넘어오며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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