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플랫폼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
손병두 부위원장, 24일 제2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서 밝혀
“플랫폼이 제조·판매·광고 관련 명확한 정보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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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 한겨레 기자
박현 한겨레 기자 2020년 9월24일 10:21
온라인 화상회의를 하는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출처=금융위원회
온라인 화상회의를 하는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4일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금융회사와 금융이용자에게 제조·판매·광고와 관련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24일 오전 제2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손쉽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금융회사가 플랫폼에 종속될 경우 오히려 장기적인 혁신동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금융위는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는 개별 플랫폼 영업행위의 성격(중개·광고·추천 등)에 대한 고지 의무, 연계·제휴로 제공되는 금융상품·서비스 내용에 대한 오인방지 의무, 이용자 요청 시 플랫폼의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 의무 등을 예시로 제시했다.

금융위는 또한 시장 상황을 봐가며 플랫폼 알고리즘 등의 공정성, 제조·판매 과정에서의 책임성 등을 확보하는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에서는 투명성 중심 규제를 통해 플랫폼 이용자를 보호하되, 공정성·책임성 관련 규제는 플랫폼의 혁신효과 저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금융위는 연내 마련되는 전자금융업법 개정안에 필요한 제도 개선 내용을 반영할 방침이다.

손 부위원장은 논란이 심한 데이터 공유와 관련해서는 “시장 참여자간 데이터 공유와 관련한 논의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세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업권간 이해다툼보다는 소비자 정보주권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둘째 마이데이터 사업자 선정 시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를 적극 반영하며, 셋째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플랫폼 기업과 기존 금융회사간 규제차익 문제와 관련해, 플랫폼과 기존 금융권 간 경쟁관계에 있는 금융서비스와 이에 적용되는 규제를 면밀하게 분석한 뒤,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 아래 각 부문의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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