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연방 차원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안 발의
주마다 개별 영업 허가받을 필요 없앤 전국 단일 허가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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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hilesh De
Nikhilesh De 2020년 9월26일 10:35
마이크 코너웨이 하원의원이 24일,  2020디지털상품거래소법안(DCEA, Digital Commodity Exchange Act of 2020)을 발의했다. 연방 차원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정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마이크 코너웨이 하원의원이 24일,  2020디지털상품거래소법안(DCEA, Digital Commodity Exchange Act of 2020)을 발의했다. 연방 차원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정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마이크 코너웨이(공화, 텍사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디지털 상품 거래소(digital commodity exchange)에 대한 연방 차원의 정의를 규정하고, 디지털 상품 거래소를 법적으로 별도 분류하며,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감독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새로운 법안은 디지털 화폐를 상품거래소법(Commodity Exchange Act) 적용을 받는 자산과 비슷하게 취급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는 자금취급업무 허가를 현재 영업 중인 주 외의 49개 주에서 일일이 따로 받을 필요 없이 한 번만 영업 허가를 받으면 미국 전역에서 활동할 수 있다. 법안은 또 특정 형태의 ICO도 허용하고 있다.

법안은 주마다 조금씩 다른 암호화폐 규제를 하나로 정리해 토큰 발행자에게는 법적 명확성을 부여해주고, 합법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진입 장벽을 낮춰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은 선물거래 중개회사(FCM, Futures Commission Merchant)에 고객의 자산을 보호할 의무를 부여하는 현행 상품시장 관행을 기반으로 한다. 디지털 상품 거래소는 고객 자산을 분리해 디지털 자산 수탁 허가를 받은 별도 기관에 보관해야 한다.” - 법안 요약문

코너웨이 의원은 미국의 상품거래소를 관할하는 하원 농업위원회의 야당 간사다. 상원에서는 농업영양산림위원회가 CFTC를 관장한다.

법안은 디지털 상품거래소가 새로운 법을 준수하기 위해 따라야 할 세부 규칙을 제시하지 않았다. 단지 이들이 지켜야 할 요건들을 명시해 두고, 그것을 충족하는 방법을 판단해 이행하는 것은 거래소의 몫으로 남겼다.

농업위원회 보좌관 중 한 명은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상품거래소법은 규제의 ‘핵심’이 되는 상위 원칙을 제시하는 원칙 중심 규제”라고 설명했다.

“규제 대상은 이 원칙을 만족하는 방법을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으며, 최종 준수 여부는 관할 감독 기관인 CFTC가 판단한다. 충분한 유연성이 보장되므로 이런 규제 방침이 작동할 수 있고, 그 덕분에 더 큰 혁신도 가능할 것이다.”

 

연방 적용

미국 전역에 적용되는 연방 차원의 단일 법안으로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방안은 올해 여름 새로운 관심을 받았다. 이달 초 주 은행감독 협의회(Conference of State Bank Supervisors)는 특정 암호화폐 거래소의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통합한다고 발표했고, 암호화폐 스타트업이 전국에서 영업하기 위해 50개 이상의 주와 미국령 규제 당국의 허가를 일일이 받아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도록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연방 금융 규제기관인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전국에서 결제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인가서(national payment charter)를 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별로 영업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 현행 제도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다.

디지털상품거래소법의 방향도 이와 비슷하지만, 암호화 자산을 익숙한 법의 틀 안으로 편입시킨 것이고, CFTC에 감독 책임을 부여했다는 점은 다르다. 법안이 통과되면 각 주에서 발행하는 자금취급허가 제도는 완전히 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너웨이 의원 대변실은 법안이 크게 두 가지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하나는 주 단위로 이뤄지는 자금취급허가제를 간소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산거래 사업의 모든 요소를 아우를 수 있는 적합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법안은 기본적으로 선물거래 중개회사에 대한 현행 규제를 그대로 본떴다. 고객 자금 보호, 사이버 보안, 자본 요건, 거버넌스 기준, 정보 상충 보고 등에 대해 비슷한 규칙을 적용한다.

업계 싱크탱크인 코인센터(Coin Center)의 피터 반 발켄버그 연구총괄이사는 법안이 증권거래위원회(SEC)와 CFTC의 관할 업무를 더 명확히 나눠줄 것으로 기대했다.

“토큰 판매 이전의 계약 관련 사항은 SEC가 기존대로 규제하겠지만, 토큰이 발행되고 네트워크가 가동되면 SEC보다는 CFTC가 나머지 규제 사항을 챙기고 공개 판매를 감독해 CFTC의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주문 장부나 매매 시스템을 감독하는 것도 각 주의 규제기관보다 연방 규제기관이 더 큰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CFTC와 같은 연방 기관이 워시 트레이딩(wash trading) 등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기 훨씬 수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 자율적으로 새로운 제도로 전환할 수 있으며, 원한다면 기존의 주 단위 허가 제도를 그대로 이용해도 된다.

농업위원회 보좌관은 “각 주에서 개별적으로 업무 허가를 받은 기업이 기존 제도에 남길 바란다면 굳이 새로운 연방 제도로 전환할 의무는 없다”고 말하면서도 “연방 제도가 사업의 여러 가지 요소를 더 폭넓게 반영한다는 점에서 혁신이나 복잡한 상품을 취급할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큰 판매

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토큰의 생성 및 판매와 관련된 내용이다. 현재 ICO 관련 규제는 SEC 소관이다. 연방 증권 규제기관인 SEC는 대부분 ICO를 증권 판매로 분류해 등록되지 않은 판매는 제재하거나 (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등록한 토큰 판매만 허용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SEC는 기업이 투자자에게 토큰을 판매해 투자금을 유치하는 절차까지만 관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 토큰이 새 법안의 정의에 따라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된다면 해당 자산 관련 거래는 “디지털상품거래소법안이 규정하는 규제 체계”의 감독을 받게 된다.

법안은 또 토큰의 사전 판매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최초 증권 판매에 참여할 수 있던 개인에게, 또는 특정 조건에서 최초 거래하거나 유통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을 제한한다.

규제를 받는 거래소가 토큰이 쉽게 조작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공개 시장에 상장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법안 요약문은 기존의 적격거래소(DCM, designated contract market)에서 새로운 파생상품 계약을 상장할 때 거치는 절차와 비슷하다고 설명하면서도 디지털 상품의 구체적인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이 미국 대선 이전에 통과될 가능성은 작다. 다만 지금부터 법안 내용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차기 의회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반 발켄버그 이사는 “이번 의회에서 법안이 발의된 것은 내년 1월 새로 구성되는 의회에서 본격적인 추진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평가했다.

“차기 의회에서 법안이 다시 발의되면 청문회와 상임위 배정 검토 등 진척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법안 초안 전문 링크.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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