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가상자산 거래 완벽 파악되면, 금융자산 과세 검토"
"그동안 소득 파악 못해 과세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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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기자
김동환 기자 2020년 10월8일 18:27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출처=한겨레 자료사진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출처=한겨레 자료사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가상자산(암호화폐)도 거래 내역이 거의 완벽히 파악되고 체계적으로 되면 금융자산으로 과세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공신력이 입증된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과세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지난 7월 기재부가 내놓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가상자산 관련 수입은 내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홍 부총리는 "가상화폐 거래시장 규모가 500조원이 넘는데 그동안 소득 파악을 할 수 없어서 세금 부과를 하지 못했다"며 "관련 법(특금법 개정안) 통과로 거래소가 거래내역을 통보하게 됐고, 소득파악이 가능해지면서 세법개정안에 소득세 과세안을 포함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정부와 기재부가 여전히 가상자산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슬롯머신으로 번 돈이나 복권 당첨금 등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며 "가상화폐를 슬롯머신과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가 가상화폐 관련 정책을 다루는 것을 보면 매우 보수적이다 못해 적대감을 느낄 정도로 좁은 시각을 보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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