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의원 "국체청, 법적 근거 없이 빗썸에 803억 과세"
[2020년 국정감사] "국세청, 기재부 유권해석 없이 무리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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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기자
김동환 기자 2020년 10월8일 18:52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출처=국회방송 캡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출처=국회방송 캡쳐

국세청이 법적 근거 없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에 수백억대의 기타소득세를 과세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과세한 기타소득세 803억원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해외거주자의 소득세 원천징수 명목으로 빗썸에 803억원 가량의 세금을 부과한 바 있다. 빗썸은 이 세금을 전액 납부한 상태다. 

한국의 소득세법은 법에 열거된 대상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가상자산 거래 이익은 현행법상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빗썸 과세 내용이 알려진 직후 과세 적법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형수 의원은 국세청이 무리한 과세를 했다고 주장했다. 세법 담당 부처인 기재부도 사건 초기부터 국세청과 배치되는 입장을 밝혀왔다는 게 이유다. 기재부가 이 사건 관련 국회 기재위 질의에 대해 "개인의 가상자산 거래 이익은 현행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바 있다. 

올 7월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에도 비슷한 입장이 담겼다. 기재부가 배포한 세법개정안 보도자료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 항목을 보면, "개인(거주자, 비거주자) 및 외국 법인의 가상자산(예: 비트코인) 거래소득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비과세"라고 적혀있다. 

박 의원은 이는 "현행법상 거주자(내국인)든 비거주자(외국인)든 개인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규정이 없어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7월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상단에 '개인(거주자,비거주자)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비과세'라고 적시되어 있다. 출처=박형수 의원실
올해 7월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상단에 '개인(거주자,비거주자)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비과세'라고 적시되어 있다. 출처=박형수 의원실

 

기재부, 국세청의 과세 질의에 답변 안해

국세청이 기재부에게 수차례 가상자산의 과세 여부에 대해 질의를 받았으나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은 빗썸 과세 처분을 내리기 전인 전인 2018년 1월부터 2019년 2월 사이 네 차례에 걸쳐 가상자산의 과세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를 보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회신하지 않았다. 과세 가능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권해석 기관인 기재부의 회신이 없었는데도 국세청이 수백억원대 과세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기재부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질의에 대한 회신을 피했고, 국세청은 기재부 유권해석이 없었음에도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리한 과세를 했다"면서 "결과적으로 두 기관이 공동으로 법적 근거 없는 위법한 과세행정을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인데스크코리아는 박 의원실 주장과는 별도로 기재부 측에 올 7월 발표된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내용을 빗썸 803억원 과세 건에 대한 유권해석으로 봐도 되느냐고 물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당 부분이 빗썸 과세 사건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전혀 아니다"라면서 "(보도자료를) 쉽게 표현하다 보니 그렇게(비과세) 표현되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사실상 보도자료 오류라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국세청이 네 차례에 보냈던 가상자산 과세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를 회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이 들어오면 답변을 내보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상자산 과세처럼 며칠 고민해서 나갈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경우에는 정책화, 제도화의 방식으로 내보내는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한편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후에 이어진 국정감사 추가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현재 소득세법으로도 과세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홍 장관은 "소득세법 제 119조 12호에 보면 국내에 있는 자산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있다. 즉 국내에 있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얻은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있다고 국세청이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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