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협회 "암호화폐 과세 2023년으로 연기해야"
"거래소의 과세 인프라 구축 시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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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김병철 2020년 10월14일 11:37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 출처=김병철/코인데스크코리아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 출처=김병철/코인데스크코리아

 

정부가 2021년 10월부터 암호화폐 소득에도 과세하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한국블록체인협회가 과세 시기를 2023년으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빗썸, 업비트 등 암호화폐 거래소 등이 소속된 한국블록체인협회는 14일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에 과세하는 것은 조세원칙에 부합하며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그러나 과세에 협력하기 위해서는 개별 거래소의 과세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하는데, 시기가 너무 촉박하여 업계 준비가 불가능하거나 미흡할 수 있다"고 했다.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9월말까지 금융당국에 신고를 하고 사업을 해야 한다. 협회는 "신고가 수리된 후에 이용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 권한이 생기므로, 아무리 서둘러도 2021년 10월부터 과세자료를 추출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했다.

국세청에 신고하기 위해 각 거래소는 이용자를 거주자·비거주자로 구분하고, 개인·기간별 거래내역을 과세자료 형태로 산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협회는 "현재로서는 신고 수리 여부가 불투명해 사업 존속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자원을 동원해 특금법상 신고 조건과 과세 시스템을 동시에 구축하는 건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세법개정안을 다루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실에 이같은 업계의 의견을 전달하며 과세유예를 요청하고 있다. 오갑수 협회 회장은 "업계가 성실하게 과세협력을 이행하고 국가경제와 세수 확보에 장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합리적인 준비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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