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자산운용 등록취소
금감원 20일 제재심 열어 결정
금융위 의결 거쳐 최종 확정 예정
라임, 2015년 설립 5년 만에 퇴출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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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 한겨레 기자
박현 한겨레 기자 2020년 10월20일 21:08
금융감독원. 출처=김병철/코인데스크코리아
금융감독원. 출처=김병철/코인데스크코리아

 

지난해 1조6천억원대의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이 2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등록취소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김근익 수석부원장 주재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등록취소 및 신탁계약 인계명령을, 그리고 원종준 대표이사 등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요구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특정 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의 이익을 해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 도모를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제 85조를 위반했다며 이렇게 결정했다.

금감원은 또한 라임자산운용에서 운용 지시를 받아온 라움자산운용·포트코리아자산운용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를, 라쿤자산운용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안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한 사안인 점을 고려해 자산운용사 쪽 관계자들과 금감원 검사부서의 진술을 충분히 청취하고,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조치 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등록취소가 최종 확정되면 라임자산운용의 남은 펀드들은 가교 운용사(배드뱅크)인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넘어오게 된다. 판매사 20곳이 공동 설립한 웰브릿지자산운용은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펀드 및 정상 펀드 대부분까지 넘겨받아 투자금 회수 극대화에 주력하게 된다.

2015년 설립된 라임은 초창기엔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내는 헤지펀드로 입소문을 타면서 단기간에 급성장해 한때 헤지펀드 업계 1위로 이름을 날리기도 했다. 라임의 펀드 설정액은 2016년 말 2446억원에서 2018년 말 3조6226억원, 2019년 7월 5조8672억원까지 급증했다. 돈이 밀려들어오면서 수익을 낼 만한 투자대상을 찾기 어려워지자 부실 가능성이 높고 환금성이 낮은 비상장사 채권이나 무역금융 등으로 투자범위를 넓히면서 부실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라임 사태와 관련한 두 번째 제재심은 오는 29일 판매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열린다.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 케이비(KB)증권, 대신증권 등 3곳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정지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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