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SEC, 500만달러로 ICO 소송 합의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Daniel Kuhn
Daniel Kuhn 2020년 10월22일 11:47
ICO(암호화폐공개)로 암호화폐 kin을 발행한 캐나다의 메신저 서비스 킥(Kik).
ICO(암호화폐공개)로 암호화폐 kin을 발행한 캐나다의 메신저 서비스 킥(Kik).

 

캐나다의 메신저 서비스 킥(Kik)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1년 간에 걸친 법정 싸움이 양측 간 합의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킥이 토큰 판매를 통해 1억달러를 조달한 것을 두고 시작된 법정 싸움은 킥이 ICO로 조달한 1억달러의 5%에 해당하는 500만달러를 벌금으로 내기로 합의하면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500만달러의 벌금은 비교적 약한 편으로 여겨진다.

블록체인 스타트업 클리어메틱스(clearmatics)의 팀 스완슨 마켓 인텔리전스 총괄은 만약 벌금이 확정된다면 지난해 암호화폐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블록원(Block.one)의 법정 다툼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블록원은 미등록 증권 판매로 41억달러를 조달한 혐의로 2400만달러의 벌금을 내며 법정 싸움을 끝낸바 있다.

올해 초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SEC는 텔레그램의 ICO에 대해 증권법 위반이라며 제재를 가해 텔레그램의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 톤(TON)의 출시를 무산시켰다. 하지만 킥의 경우, 자사 네트워크인 킨(Kin)을 유지하고 향후 토큰 판매에 대해 SEC에 알리겠다는 약속을 하며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이 다르다.

업계에서는 킥이 SEC를 상대로 한 법정 다툼에 쏟아부은 지속적인 노력이 칭찬할 만하다고 입을 모은다. 2019년 킥의 테드 리빙스톤 CEO는 SEC과의 법정 싸움을 시작하기로 결정하면서 미국 증권법이라는 규제 틀 속에서 토큰 판매가 어떻게 다뤄져야 하는지 선례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다.

최근 몇달 동안 법정 싸움에서의 긴장감은 점점 높아졌다. 특히 킥의 ICO가 자산이 증권인지를 판별하는 기준인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후로는 킥에 가해지는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지난 9월 킥의 아일린 리옹 법률고문은 SEC이 ‘상충되는 성명’과 구속력이 없는 형태의 지침들을 내기보다는 암호화폐 업계를 위한 명확한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은 이전에도 여러 번 있었다.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