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은행, 디지털 위안화 법적 지위 부여하는 은행법 개정안 발표
제19조, 22조에 디지털 위안화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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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선 기자
정인선 기자 2020년 10월24일 14:59
중국 위안화. 출처=픽사베이
중국 위안화. 출처=픽사베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개발 중인 법정 디지털 화폐(DCEP)에 법적 명확성을 부여하는 내용의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인민은행법(은행법)' 개정안 초안을 23일 공개했다.

인민은행은 이날 은행법 개정안설명 문서를 공개하고, 이와 관련한 대중 의견을 오는 11월 23일까지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은행법 개정안엔 물리적 형태와 디지털 형태의 화폐 모두를 위안화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디지털 위안화는 위안화에 연동된 중국 내 유일한 토큰이라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19조 (런민비의 단위) 런민비(위안화)의 단위는 위안이며, 위안화 보조 화폐의 단위는 지아오, 펀이다. 런민비는 실물 형태와 디지털 형태 모두를 포함한다. 

은행법 개정안 3장 22조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인민은행 외에) 다른 어떤 기관 혹은 개인도 위안화 유통을 대체할 토큰을 발행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많은 중국 투자자가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해 암호화폐를 거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국의 대형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운영하는 테더가 대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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