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4차위 '가상자산 제도화, 개정 특금법으론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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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선 기자
정인선 기자 2020년 11월6일 12:00
출처=4차산업혁명위원회 페이스북
출처=4차산업혁명위원회 페이스북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윤성로)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요건 정비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6일 제18차 전체회의를 열고, 블록체인 연구반 활동 결과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연구반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계기가 마련됐지만,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연구반은 특히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요건과 면제 요건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반은 가상자산의 기능과 법적 성격에 따라 규제의 목적도 달라지므로, 법령 정비 또한 이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예컨대 결제 서비스 등에서 가상자산을 지급 수단의 하나로 쓴다면, 가격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또 가상자산을 투자 수단으로 본다면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편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기업이 암호화폐 공개(ICO)로 자금을 조달하려 할 땐 토큰 발행 기업과 주주, 채권자 등 여러 주체 간 이해관계를 엄밀히 조정해야 한다.

이같은 위험을 모두 해소하려면, 화폐 관련 법과 금융업 규제 체계, 민사집행법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접근해 가상자산을 제도화 해야 한다는 게 연구반 입장이다. 

연구반은 가상자산 제도화를 위한 법령 정비 외에도 △네거티브 사후 자율 규제를 위한 거버넌스 구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과 데이터3법 간 조화 △인공지능(AI)·로봇 등 기술과 블록체인 기술의 융합을 위한 연구 개발 전략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산업계와 학계, 법조계 등 민간 부문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블록체인 연구반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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