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선 기자
2020년 11월5일 17:25
이더리움을 송금하면 배당금을 나눠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아 50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는 5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암호화폐 기업 '이더월렛' 운영자 A씨 등 10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이더리움을 송금하면 이익 배당금을 나눠준다며 투자자를 모았다. 구속 기소된 A씨는 전국에 '지역장'을 두고 이들이 지역별로 투자자를 모으도록 했다. 이같은 다단계 수법으로 총 3천여명이 최소 500억원의 피해를 봤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지난해 말 이더월렛 사이트 출금이 중단돼 원금을 손실하게 돼 A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올해 1월 이더월렛 투자자 400여명이 개별적으로 수사를 의뢰한 사건을 병합해 수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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