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원금과 고수익 보장’ 소비자경보
금감원, 유사수신업체 투자권유에 경보 발령
올해 1~10월 신고·상담 555건, 전년비 42%↑
이중 77건은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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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 한겨레 기자
박현 한겨레 기자 2020년 11월23일 23:40
금융감독원. 출처=김병철/코인데스크코리아
금융감독원. 출처=김병철/코인데스크코리아

#한 유사수신 혐의 업체는 유망한 물품 판매 플랫폼 사업에 투자하면 확정 수익을 지급한다고 약속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했다. 매일 또는 매월 일정 금액을 확정 지급해 수개월 내 투자원금이 회수될 뿐 아니라 평생 확정 고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유혹했다. 

신규 투자자 소개 시 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대부분의 투자자는 빠른 투자금 회수를 위해 지인을 소개하거나 본인 스스로 본인의 하위 투자자로 신규 가입하는 등 다수의 사람이 거액을 투자했다. 투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현금이 부족한 경우 물품구입 대금을 가장한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통해 자금을 모집했다.

올해 이 업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71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초기에는 현행법상 불법인 유사수신 혐의 행위에 대한 제보·신고 민원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카드 결제 취소를 요청하는 민원이 증가했다.

금감원은 23일 최근 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는 주로 서울 강남 테헤란로 일대의 빌딩 사무실에서 노인, 중장년층 등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1~10월 중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은 55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6%나 늘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 중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 77곳에 대해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행위는 2018~19년 가상통화 투자 빙자 중심에서 올해는 보험 등 금융상품 투자 또는 물품 판매 플랫폼 사업 빙자 등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장 여유자금이 부족하더라도 투자할 수 있도록 카드 할부결제를 유도하는 수법도 이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원금과 고수익을 동시에 보장하면서 신규 투자자 소개 시 소개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식 투자권유는 일단 유사수신 행위로 의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거래의 본질의 물품 및 용역 거래가 아닌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카드 할부거래는 취소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금을 카드로 할부결제하는 행위는 특히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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